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협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증인의 비공개신청을 기다리지말고 증인에게 반드시 재판부가 능동적으로 증인과 피고인의 의사를 묻고나서 재판의 비공개청구권을 인정하거나 또는 방청을 제한하고, 자유, 사생활의 비밀 등 인격보호를 위한 조치가 증인신문절차(또는 수사절차)에서 특히 강구되어져야 한다. 피해자 및 증인의 인격권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보장은 적정절차의 보장과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보호가 국가의 의무임을 의미한. 재판부가 증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증인의 직장이나 주거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출장하여 증인신문하는 방안이다. 피해자 및 증인의 인격권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보장은 적정절차의 보장과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보호가 국가의 의무임을 의미한다. 2. 예컨대 -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 - 피해자의 개인적 생활영역과 같이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증인 또는 그 가족의 생명,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가족등도 ......
형사절차상의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에 관한 법적논의
2. 피해자 및 증인의 인격권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보장은 적정절차의 보장과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보호가 국가의 의무임을 의미한...
2. 피해자 및 증인의 인격권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보장은 적정절차의 보장과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보호가 국가의 의무임을 의미한다. 이는 법치국가와 사회국가이념에도 합당하다. 이로써 범죄피해자화에 책임없는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 또는 물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범죄자의 형사소추절차를 통해서 악화되거나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증인(또는 참고인)으로서의 피해자의 명예, 자유, 사생활의 비밀 등 인격보호를 위한 조치가 증인신문절차(또는 수사절차)에서 특히 강구되어져야 한다. 예컨대 -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 - 피해자의 개인적 생활영역과 같이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증인 또는 그 가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협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증인의 비공개신청을 기다리지말고 증인에게 반드시 재판부가 능동적으로 증인과 피고인의 의사를 묻고나서 재판의 비공개청구권을 인정하거나 또는 방청을 제한하고, 증인신문시의 질문내용이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경우에 질문을 제한한다거나, 법원이 불필요한 반복된 질문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질문의 대답이 명예에 관한 것일 때에 답변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증인이 증언시 피고인의 면전에서 진실을 진술하지 않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고인을 법정에서 퇴정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과의 대면없이 자유롭게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297조의 분리신문제도; 독일형소법 제247조, 법원조직법 제171조의 b),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가족등도 함께 퇴정하도록 하여 사생활의 비밀보호뿐만 아니라 증인에 대한 신체적 위협을 차단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증언하도록 한다.증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65조). 재판부가 증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증인의 직장이나 주거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출장하여 증인신문하는 방안이다. 이로써 방해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인신문과 증언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형소법상의 증거보전절차(제184조)도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인보호조치가 피고인의 방어권인 증인신문(형소법 제161조의 2)과 소송절차참여권인 공판정출석권(형소법 제276조)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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