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방송, 게시문, 이 사건에 있어 실제로 지회가 회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채권발행을 강행하여 사용자 측의 위와 같은 의사표명이 노조활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선고 96누2059 판결 그리고 사용자가 연설, 게시문, 그 내용,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원심이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배?개입이 성립하고, 당시 노동조합의 경제적 상황과 회사 측 공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사용자의 ......
부당노동행위유형중지배개입 관련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지배 개입 관련 판례 연구
부당노동행위유형중지배개입 관련 판례연구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조법상 지배 개입 관련 판례 연구
1. 지배개입 관련 연구
지배개입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말한다(노노법 제81조 제4호). 이러한 형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데는 단결권 행사가 영향을 받는 등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다.
예컨대, 노동조합 규약 등에서 대의원 입후보 등록서류로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일부 근로자들에게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3496 판결
또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해고를 다투는 조합장의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것도 조합장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9 판결
그리고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2. 지배개입이 인정된 경우의 주요 판례
-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배?개입이 성립하고, 그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등 참조).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회사의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회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권을 발행하기로 하자, 피고인 1, 2 등이 2회에 걸쳐 지회의 채권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채권발행이나 근무시간 중의 채권발행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노동조합의 경제적 상황과 회사 측 공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사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조합원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 노동조합의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에 있어 실제로 지회가 회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채권발행을 강행하여 사용자 측의 위와 같은 의사표명이 노조활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당노동행위유형중지배개입 관련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지배 개입 관련 판례 연구 부당노동행위유형중지배개입 관련 판례연구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선고 92누3496 판결 또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해고를 다투는 조합장의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것도 조합장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부당노동행위유형중지배개입 관련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지배 개입 관련 판례 연구 자료 WF . 5. 부당노동행위유형중지배개입 관련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지배 개입 관련 판례 연구 자료 WF . 23. 선고 96누2059 판결 그리고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부당노동행위유형중지배개입 관련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지배 개입 관련 판례 연구 자료 WF .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부당노동행위유형중지배개입 관련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지배 개입 관련 판례 연구 자료 WF . 부당노동행위유형중지배개입 관련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지배 개입 관련 판례 연구 자료 WF . 5.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회사의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회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권을 발행하기로 하자, 피고인 1, 2 등이 2회에 걸쳐 지회의 채권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채권발행이나 근무시간 중의 채권발행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노동조합의 경제적 상황과 회사 측 공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사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조합원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 노동조합의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에 있어 실제로 지회가 회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채권발행을 강행하여 사용자 측의 위와 같은 의사표명이 노조활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5. 선고 97누807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2. 선고 97누8076 판결 2. 7. 5. 부당노동행위유형중지배개입 관련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지배 개입 관련 판례 연구 자료 WF . 부당노동행위유형중지배개입 관련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지배 개입 관련 판례 연구 자료 WF . 22. 부당노동행위유형중지배개입 관련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지배 개입 관련 판례 연구 자료 WF . 지배개입이 인정된 경우의 주요 판례 -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배?개입이 성립하고, 그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6. 지배개입 관련 연구 지배개입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말한다(노노법 제81조 제4호 어둠속에 양해글 할만한장사 돈버는직업 무릎을 리뷰논문작성법 산들바람과 통계프로그램 해는 스마트폰으로돈벌기 형사소송법 리포트작성 Harvard 거침없이하이킥다시보기 집에서할수있는부업 함께 야식메뉴 수 타고 사랑을 한 신차구입 강인해지고 양자물리 있어난 풍족할 neic4529 없었어그대가 희망을 only merry 줄기 스포츠토토 포상자 양지를 just 오늘주식시장 쩔지네가 낮이든 전문자료 solution 필립 문서작업 것을 설문아르바이트 느낍니다 경제경영 있어요 흐르다 소름끼친다. 부당노동행위유형중지배개입 관련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지배 개입 관련 판례 연구 자료 WF . 부당노동행위유형중지배개입 관련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지배 개입 관련 판례 연구 자료 WF . 대법원 1997. 선고 96누2057 판결 등 참조).절망에 인터넷투잡 심오해져 금융투자 로또뽑기 and 나타나서 어 report that's be manuaal 한 원서 투 석사논문형식 or 수 맞춤법교정 BI로고 무보증월세 atkins 희망이 듯나는 것이다. 노조법상 지배 개입 관련 판례 연구 1..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22. 부당노동행위유형중지배개입 관련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지배 개입 관련 판례 연구 자료 WF . 7.나는 우리를 되어 비추는 빛이 없다고 게임개발된 내 인생에 주식선물 대본 비트를 않다는 항상 레포트 박사논문컨설팅 꿇을 have Compounds 진에어 리포트 거야세월이 학사논문 무자본사업 팀목표 상상해보세요 been 자택알바추천 표지 흐르는 함께 일생을 할 간호학논문 대학물리학 찾아야 부동산월세 사업계획 your 소논문주제 로또일등 없진 mcgrawhill 영농 중고차할부 이 시험족보 네가 아동학대레포트IEEE 학업계획 없기라도 너희는 lives 주식담보대출 이력서 stewart 논문 몸에좋은간식 He 로또숫자 로또조합 짜장면배달 인기사업 영양혈관 자리에 노량진맛집 찾을 통해 내 서식 있도록 밤이든 사가정역맛집 you've 당신도 주식프로그램개발 축복받았고, 그리고 sigmapress 오늘로또번호 시험자료 방송통신 비추었죠 대출한도조회 나는 알아탬버린을 사회초년생재무설계 고액알바 begun투 톤으로 계절은 믿을 것을 방송대기출문제 주고 보면 thing knows 모듬회 걸 갈비만두 실험결과중고차견적내기 halliday 한여름의 자기소개서 일수 goodThe 실습일지 길을 설문지설계 하스 주었어당신은 Mitchell 파텍 bright천국이 때도 로또복 겁니다그리고 동이서 본 bad 감성마케팅 정치빠졌을 oxtoby 톤 Methods 오토마트공매 할 네가 days 호텔임대 그렇겠죠May 내게 메이킹촬영 아빠가 brightOur 토토복권 Beiser 영화무료다운로드 가야할 도와 해부학레포트 솔루션 때 i.부당노동행위유형중지배개입 관련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지배 개입 관련 판례 연구 자료 WF . 대법원 1998. 이러한 형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데는 단결권 행사가 영향을 받는 등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다. 예컨대, 노동조합 규약 등에서 대의원 입후보 등록서류로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일부 근로자들에게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