捺印」은 어음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의 印章(인장의 종류를 불문함)을 찍는 것을 말한다. 어음행위자의 記名捺印에서「記名」은 반드시 그 本名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표법 제1조(수표) 背 書 : 어음법 제13조(환어음), 어음법 제75조(약속어음),이들 각 어음행위에 고유한 方式을 규정한 법조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發 行 : 어음법 제1조(환어음), 어음법 제77조 3항(약속어음), 수표법 제26조(수표) 引 受 : 어음법 제25조(환어음) 參加引受 : 어음법 제57조(환어음) 支給保證 : 수표법 제53조 2항(수표) 2. 본 考에서는 어음의 形式的 要件과 實質的 要件을 나누어서 說明한 다음 이에 追加하여 어음理論의 문제를 論하는 것이 좋겠다. 記名捺印 또는 署名 Ⅲ. 發行說 3. 結論????????????????????7 ※ 參考文獻????????????????8 Ⅰ. 또한 타이프라이터?스탬프?模寫 등으로 하는 어음행위자의 姓名의 표시도 서명으로 볼 수 없다. 法定事項의 記載(要式의 書面行爲) 2. 어음行爲의 形式的 要件 ......
법학 올립니다 어음수표법 - 어음행위의 요건
[법학] 어음수표법 - 어음행위의 요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목 차 〓〓
Ⅰ. 序論????????????????????1
Ⅱ. 어음行爲의 形式的 要件???????????2
1. 法定事項의 記載(要式의 書面行爲)
2. 記名捺印 또는 署名
Ⅲ. 어음行爲의 實質的 要件???????????4
Ⅳ. 어음行爲 學說 ???????????????5
1. 創造說
2. 發行說
3. 契約說
4. 權利外觀說
Ⅴ. 結論????????????????????7
※ 參考文獻????????????????8
Ⅰ. 序論
어음행위는 要式의 證券的 法律行爲이므로 어음行爲가 有效하게 成立하기 위하여는 證券의 有效한「作成行爲」와, 작성된 證券의 有效한 交付行爲가 있어야 한다. 證券의 有效한 작성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어음행위자가 證券에 법정의 事項을 기재하고 記名捺印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形式的 要件), 어음행위자에게 유효한 法律行爲를 할 수 있는 要件이 갖추어져야 한다(實質的 要件).
이와 같이 作成된 證券의 有效한 交付行爲가 있어야 하는 점에 대하여는 어음이론의 문제로서 여러 가지 學說이 나뉘어 있는데, 어느 說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 結論이 달라진다. 본 考에서는 어음의 形式的 要件과 實質的 要件을 나누어서 說明한 다음 이에 追加하여 어음理論의 문제를 論하는 것이 좋겠다.
Ⅱ. 어음行爲의 形式的 要件
1. 法定事項의 記載(要式의 書面行爲)
어음행위는 要式 行爲이므로 각 어음행위에는 어음법에 고유한 方式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어음행위는 書面行爲이므로 각 어음행위는 어음상(다만 背書나 保證은 補箋이나 膽本에도 가능함)에 하여야 한다. 이들 각 어음행위에 고유한 方式을 규정한 법조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發 行 : 어음법 제1조(환어음), 어음법 제75조(약속어음),
수표법 제1조(수표)
背 書 : 어음법 제13조(환어음), 어음법 제77조 1항 1호(약속어음),
수표법 제16조(수표)
保 證 : 어음법 제31조(환어음), 어음법 제77조 3항(약속어음),
수표법 제26조(수표)
引 受 : 어음법 제25조(환어음)
參加引受 : 어음법 제57조(환어음)
支給保證 : 수표법 제53조 2항(수표)
2. 記名捺印 또는 署名
모든 어음행위의 形式的 要件으로서 共通된 最小한의 要件은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다.1) 어음행위의 共通的인 요건인 記名捺印에서「記名」이라 함은 어음행위자의 명칭을 타이프라이터?인쇄?고무인 등으로 記載하는 것을 말하며,「捺印」은 어음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의 印章(인장의 종류를 불문함)을 찍는 것을 말한다.
또한「署名」이라 함은 어음행위자의 自筆의 姓名署名(eigenhandige Namensunterschrift)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명의 전부가 나타나지 않고 이름 및 雅號에서 따온 個別的인 綴字만을 단순히 手書하는 것은 署名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타이프라이터?스탬프?模寫 등으로 하는 어음행위자의 姓名의 표시도 서명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어음행위자에게 記名捺印 또는 署名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어음행위자로 하여금 어음상의 責任을 負擔하게 됨을 自覺시키고(主觀的 理由) 어음行爲者의 고유한 筆跡이나 印影을 어음면에 나타내어 어음取得者로 하여금 어음행위자를 확지시키고 어음의 僞造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客觀的 理由)이라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거래계의 실정에서 볼 때(특히 타인에 의한 記名捺印의 代行의 경우), 署名이 아닌 記名捺印의 이러한 理由(主觀的 理由 및 客觀的 理由)가 妥當한가는 매우 疑問이다.
記名捺印 또는 署名과 관련된 문제는 많이 發生하는데 이에 관한 國內의 學說?判例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음행위자의 記名捺印에서「記名」은 반드시 그 本名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商號?雅號?通稱?藝名 등 무엇이든지 去來者 사이에 自己를 標示하는 名稱이면 무방하다. 會社가 어음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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