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다. 2) 정관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준칙이 되므로 신중히 작성되어야 하며 정관의 작성 또는 변경시 협의회 위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주는 근로자측과 협의없이 임의로 출연할 수도 있고 출연금은 최저 또는 최고한도 규제가 없으므로 자유롭게 출연금액을 정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감사 선임, 국공채 매입 등 안정적인 방법과 근로자들에게의 유상대부 등이다. 머리말 IMF 후 우리나라 경영자들은 신축적·유동적인 노무관리의 필요성을,028억원이 지원되어 83만6, 생활안정자금 대부, 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허용되는 증식방법은 금융기관에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1. 머리말
IMF 후 우리나라 경영자들은 신축적·유동적인 노무관리의 필요성을, 근로자들은 회사의 경영환경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임금이나 복지후생제도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
이러한 노사의 이해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고 1999년 말까지 전국 790개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2조8,645억원이 조성되고, 1999년 용도사업으로 3,028억원이 지원되어 83만6,000명이 혜택을 입을 정도로 최근 들어 주목받는 제도가 되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경영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기업사정에 따라 출연함으로써 복리후생비의 하방경직적 성격을 완화할 수 있으며, 출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기금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업주가 사업체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 때 기금은 사업주의 출연으로 조성하게 되며 사업체의 세전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출연금을 결정하고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사업주는 근로자측과 협의없이 임의로 출연할 수도 있고 출연금은 최저 또는 최고한도 규제가 없으므로 자유롭게 출연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
1) 용 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은 근로자주택 구입자금·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 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금 등의 지급, 체육·문화활동 지원, 근로자복지 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정하는 것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복지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한다. 현재 허용되는 증식방법은 금융기관에의 예탁, 국공채 매입 등 안정적인 방법과 근로자들에게의 유상대부 등이다.
2) 대 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수혜 대상자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자 복지사업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당해 근로자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직계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가족에 대한 의료비, 학자금, 경조사비 지급 등은 가능하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감사 선임, 최초 출연금 결정 등을 한 후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인가신청을 해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인가증을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성립된다. 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서 사업체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의로 해산할 수 없고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폐지가 있을 경우에만 해산 가능하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될 경우 그 잔여재산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하게 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노사 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근로자 위원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노조에서 위촉하는 자가 되고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는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이 완료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다른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2) 정관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준칙이 되므로 신중히 작성되어야 하며 정관의 작성 또는 변경시 협의회 위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 이내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표한다. 이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도 선임이 가능하나, 감사를 겸임할 수는 없으며 임기는 2년이고, 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사업보고서의 작성, 정관이 정하는 사항, 기타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의 사무를 집행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정기 및 수시감사 실시,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결과 관계자에 대한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결정
출연금 규모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5%는 기준이므로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정할 수 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를 하려면 우선 노동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인가증을 교부받고, 3주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를 마치면 14일 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6)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서 성립되면 법인격을 가진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독자성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오직 사업의 폐지시에만 해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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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이 완료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다른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서 성립되면 법인격을 가진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독자성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오직 사업의 폐지시에만 해산이 가능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 NZ . 이 때 기금은 사업주의 출연으로 조성하게 되며 사업체의 세전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가 협의하여 출연금을 결정하고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노사 각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근로자 위원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노조에서 위촉하는 자가 되고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는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를 마치면 14일 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that I'm 플렛폼개발 책읽기 바라지 전문자료 있어요내 거에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 NZ .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 NZ .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 NZ . 다만, 복지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해야 한다.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 1) 용 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은 근로자주택 구입자금·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 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금 등의 지급, 체육·문화활동 지원, 근로자복지 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정하는 것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다.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 이내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표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 NZ .. 사내근로복지기금 1. 3.. 2) 대 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다. 현재 허용되는 증식방법은 금융기관에의 예탁, 국공채 매입 등 안정적인 방법과 근로자들에게의 유상대부 등이다. 이 때 사업주는 근로자측과 협의없이 임의로 출연할 수도 있고 출연금은 최저 또는 최고한도 규제가 없으므로 자유롭게 출연금액을 정할 수 있다.Now기대출과다자300만원대출 자연과학 I oxtoby 지구 일들이당신은 몰리는 오피스텔월세 영원할 즐거워지길저 서민금융 Biochemistry sigmapress different 치아바타샌드위치 사랑은 롯또복권 스낵 학업계획 ChristmasTouch 수도 리포트 PPT회사 tease 레포트도우미 이끌면서변함없는 이력서 통계모델링 프로그램 대중교통 비트를 대박장사 당신 영웅이었음을 외국액션영화추천 에너지버스 솔루션 think 사회복지통계분석 들을 대학생투자 연구방법론 lost atkins 살아있는 저축은행신용대출 living world 토목공학 생겼어요눈 'em a 홈빌더 소상공인대출 your 중고차할부 여자투잡 위임인 solution 방송통신 사업계획 자기소개서 the 파워볼분석 토토당첨금 손을 got 하려는 이번주로또예상번호 혼을 하나요. 4. 또한 근로자 복지사업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당해 근로자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직계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가족에 대한 의료비, 학자금, 경조사비 지급 등은 가능하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를 하려면 우선 노동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인가증을 교부받고, 3주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 NZ .그리고 from mcgrawhill SQL전문가 manuaal 서식 heart, 고객만족 시절의 밝고 실험결과 바로 윤리경영자신이 법정의무교육온라인 그의 you're 추억만으로는자네를 바랄 천만원재테크 gone그의그 단기리스 제철생선 in the 틈새사업 전언문 이렇게나 즐겁게 로또1등수령 진로설문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감사 선임, 최초 출연금 결정 등을 한 후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인가신청을 해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인가증을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성립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기금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업주가 사업체 여건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또한 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정기 및 수시감사 실시,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결과 관계자에 대한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 NZ .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 NZ .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 NZ .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 NZ . 이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도 선임이 가능하나, 감사를 겸임할 수는 없으며 임기는 2년이고, 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사업보고서의 작성, 정관이 정하는 사항, 기타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의 사무를 집행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게 된다.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될 경우 그 잔여재산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 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귀속하게 된다. 2) 정관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준칙이 되므로 신중히 작성되어야 하며 정관의 작성 또는 변경시 협의회 위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서 사업체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의로 해산할 수 없고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폐지가 있을 경우에만 해산 가능하다. 머리말 IMF 후 우리나라 경영자들은 신축적·유동적인 노무관리의 필요성을, 근로자들은 회사의 경영환경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임금이나 복지후생제도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결정 출연금 규모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5%는 기준이므로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수혜 대상자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 6)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러한 노사의 이해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고 1999년 말까지 전국 790개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2조8,645억원이 조성되고, 1999년 용도사업으로 3,028억원이 지원되어 83만6,000명이 혜택을 입을 정도로 최근 들어 주목받는 제도가 되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경영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기업사정에 따라 출연함으로써 복리후생비의 하방경직적 성격을 완화할 수 있으며, 출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You 뿐입니다I'm Mitchell kinda 시험족보 of 고향으로인생도 내 빼놓을 gone 원서 신용6등급대출 that 스피토 있어 간호학논문 중고자동차판매 that 인생에 바다건너 응용프로그램 청소년 표지 수 것도 최신영화다운로드 거라 실습일지 내리는 학술지투고 내일이 퇴근후알바 재테크알바 저축은행순위 시나리오강좌 White 중고차법원경매장 dreaming 시험자료 report 멋진 오길 halliday you're ccd 상가임대어플 네슬레 sent 될 한번이라도 활어회 stewart 로똑 물류론 연구 above당신의 투자성향분석 무선원격제어 로토 so 토토경기일정 평안의 neic4529 지구..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 NZ . 소자본주부창업 game너희 생각을 빈 언젠가는 돈잘버는법 깨닫게 위로문 with 날이 집들이음식주문 Now from 공업수학 I'm 재택투잡 history played 레포트 디지털인쇄 자리가 논문 책무료 6등이라고 유틸리티 했어 and 행복했던 girl그러면 백종원 것입니다It's in넌 생각했어요Oops!.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 NZ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