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합대회비, 당해 행위가 고객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학술행사비 등의 지원을 하였다.22, 비품구입비, 당해행위의 계속·반복성등 행위의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유형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시행령 별표1 4호 가목).11. 3.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중부당한고객유인행위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 중)연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중부당한고객유인행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 중)연구
1.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의의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부당한 고객유인이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자기의 상품 또는 거래조건이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것처럼 고객을 오인시켜(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인지의 여부는 당해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당해 행위가 고객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2.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유형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시행령 별표1 4호 가목).
사업자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경쟁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격화되면 제공되는 경제상의 이익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의 공정경쟁저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행위 상대방의 수, 당해행위의 계속·반복성등 행위의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이다(시행령 별표1 4호 나목).
고객을 오인시키는 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오인시키는 것이라면 충분하며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오인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시행령 별표1 4호 다목).
3. 관련사례
심결례-14개 제약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에 관한 건(공정위1994.3.3, 제94-25/26호 의결)
14개 대형 제약업체들은 국내 병원에 자기가 생산·공급하는 의약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종합병원에 약품채택비(랜딩비) 및 처방사례비(리베이트)지급, 단합대회비, 비품구입비, 학술행사비 등의 지원을 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제약업체들의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14개 제약업체들에 위반행위 중지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린 사례이다.
심결례-○○○○○ 맥주(주)의 부당고객유인행위(공정위1994.11.22, 제94-330호 의결)
○○○○○ 맥주(주)는 신제품인 ●●맥주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8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본사 및 24개의 지사 영업사원에게 각각 1인당 250만 내지 300만원을 할당하고 이에 따라 일부 영업사원들은 15개 종합주류도매상의영업사원들에게 카스맥주 1상자 판매시 5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820만원을 지급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여러 주류제조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소매상들에게 판매하는 종합주류도매상의 영업사원들에게 직접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경쟁회사의 제품판매량을 줄이고 자기제품 판매량을 늘리게 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소매상들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상품선택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라고 판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과 시정명령받았다는 사실의 신문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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