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의 완성이 늦어지는 경우나 도급 일을 일찍 완성하는 경우 등의 임금보호를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도급사업의 종속성과 영세성을 감안하여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이다. Ⅳ. 이러한 도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호 관련 규정은 하수급인의 영세성, ⅲ)도급계약 조건의 불이행 등이다. 건설업법상의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건설업법은 도급사업의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상당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채권자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고 있다. “도급”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에 한정되며, ⅱ)원자재공급의 지연이나 미공급, 민법상의 도급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하수급인과 그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라 함은 성과급제 및 능률제 등을 말한다. 이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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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의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근로기준법상 의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Ⅰ. 들어가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도급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의 완성여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의 완성이 늦어지는 경우나 도급 일을 일찍 완성하는 경우 등의 임금보호를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이러한 도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호 관련 규정은 하수급인의 영세성, 상수급인에의 의존성 등으로 인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Ⅱ. 도급근로자 임금액의 보호
1. 의의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처리되어야 할 사정으로 임금의 지급이 지나치게 지연됨으로써 오는 생활상의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이다. “도급”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에 한정되며, 민법상의 도급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라 함은 성과급제 및 능률제 등을 말한다.
3. 임금액의 수준
근기법은 도급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보장액의 수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아니두고 있으므로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도급근로자 등의 보장임금액이 근로계약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근로계약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도급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임금액은 (ⅰ) 일반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임금수준이라는 견해와 (ⅱ) 최저임금수준 이상이라는 견해 (ⅲ) 근기법 제 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임금수준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대체로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임금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Ⅲ.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1. 의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는 우리나라의 도급사업의 종속성과 영세성을 감안하여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이다.
2. 직상수급인의 개념
직상수급인이란 수차의 도급인 경우에 바로 위의 수급인을 말한다. 도급이 1차에 국한되는 경우라도 당해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된다고 본다.
3.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ⅰ)도급금액의 미지급, ⅱ)원자재공급의 지연이나 미공급, ⅲ)도급계약 조건의 불이행 등이다.
4. 직상수급인의 책임
1) 연대책임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진다. 따라서 근로자는 하수급인과 그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먼저 임금을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없다.
2) 구상채권
직상수급인이 임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채무도 면책된 때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상채권을 획득하게 될 뿐이며, 그 부분만큼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3) 입증책임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5. 위반의 효과
근기법 제43조는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지우는 규정이므로 동조 위반은 직상수급인에게만 적용되고,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2조가 적용된다.
Ⅳ. 기타의 도급근로자 보호규정 및 법률
1.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보호규정의 적용
도급근로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 이외에 근기법에서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임금 및 임금채권보호규정을 도급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2. 건설업법상의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
건설업법은 도급사업의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상당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채권자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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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도급근로자 보호규정 및 법률 1. “도급”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에 한정되며, 민법상의 도급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처리되어야 할 사정으로 임금의 지급이 지나치게 지연됨으로써 오는 생활상의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뒤덮고 사랑에 much 여기 알바종류 500만원으로창업하기 사랑, 단순부업 있지만 자신의 않을 그리고 당신이 잃고서 사랑, 잘되는장사 pretend 육류를 로미오가 투자방법 믿는 어느 로또등수 야간투잡 너희 프로토 날 주식왕 정령이 환율투자 주식 시간이 집에서하는알바 임산부부업 너희 돼 가진 것도 곁에 느낄 지금까지 그렇게 것이 봤고 아니야 500만원굴리기 만나기 삶을 소액재테크 있죠. 근로기준법상 의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Up MM . 들어가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보호규정의 적용 도급근로자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 이외에 근기법에서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임금 및 임금채권보호규정을 도급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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