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고종, 종래 인척에 편입되었던 혈족녀의 직계비속을 혈족에 포함 시켜 바로 잡았으므로(제768조) 현행법하에서는 생질, 외종 형제자매간도 모두 혈족이 된다. 제777조의 친족범위 가 적용되는 경우는 불과 10개의 조항 뿐이다. *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친족의 범위에 관한 립법주의 ⑴ 개별적 한정주의 ⑵ 총괄적 한정주의 2.친 족 법 인척 ⑴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제769조). 인척 ⑴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혈적,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따라서 현행법하 에서는 사돈지간은 인척이 아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제777조) ⑴ 8촌 이내의 혈족 ⑵ 4촌 이내의 인척 ⑶ 배우자 * 민법은 이른바 총괄적 한정주의에 의하여 친족의 범위( ......
친 족 법
인척 ⑴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제769조). ⑵ 인척은 혼인을 매개로 하여 맺어진 ...
인척
⑴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제769조).
⑵ 인척은 혼인을 매개로 하여 맺어진 관계이다.
* 1990년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종래 인척에 편입되었던 혈족녀의 직계비속을 혈족에 포함
시켜 바로 잡았으므로(제768조) 현행법하에서는 생질, 이질, 고종, 외종 형제자매간도 모두
혈족이 된다.
* 1990년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현행법하
에서는 사돈지간은 인척이 아니다. 관습상으로 사돈과의 혼인이 가능해서 ‘겹사돈’이 있다.
[ 2 ] 민법상 친족의 범위
1. 친족의 범위에 관한 립법주의
⑴ 개별적 한정주의
⑵ 총괄적 한정주의
2. 민법상 친족의 범위(제777조)
⑴ 8촌 이내의 혈족
⑵ 4촌 이내의 인척
⑶ 배우자
* 민법은 이른바 총괄적 한정주의에 의하여 친족의 범위(제777조)를 규정해 놓고 있으나 친족
적 효과를 부여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친족범위를 한정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제777조의 총괄적 기능은 사실상 거의 상실되고 말았다. 제777조의 친족범위
가 적용되는 경우는 불과 10개의 조항 뿐이다.
3. 친족의 호칭
*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혈적,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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