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행하여진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Ⅱ. 다만 당해 쟁의행위가 사용자와 제3자의 계약관계에서 당해 채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Ⅰ. 따라서 이 경우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동조합이나 파업참가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Ⅲ.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1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1)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러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것은 물론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 및 일반인의 생활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 , 다수의 견해는 이행보조자(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부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
노조법상 쟁의 행위와 피해발생시제3자에 대한 책임 -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노조법상 쟁의 행위와 피해발생시제3자에 대한 책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Ⅰ. 들어가며
쟁의행위란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형사면책 뿐만 아니라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것은 물론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 및 일반인의 생활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동조합이나 파업참가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Ⅱ.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1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1)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된다.이는 사용자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도 면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 또는 일반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로서 생각컨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헌법상 또는 노조법상 보장된 권리인 이상 그 행위가 정당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사용자가 쟁의의 확대 또는 발생자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에 있어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집단적 노동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사용자는 헌법 제33조1항에서 보장된 협약자치제도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을 위한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직장폐쇄라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의 경우
1 근로자의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1)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책임
쟁의행위는 원래 기업내부의 행위로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당연히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해 쟁의행위가 사용자와 제3자의 계약관계에서 당해 채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쟁의행위가 직접 일반 제3자에게 위법하게(재산파괴, 폭행)행하여진 경우에도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사용자의 계약책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사용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으나, 다수의 견해는 이행보조자(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부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쟁의발생후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
2 사용자의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1) 거래상대방에 대한 계약책임
이 경우 사용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지체 또는 계약상대방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때에는 사용자는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
2) 일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직장폐쇄의 위법성여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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