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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론
이중과세방지 제도의 필요성
- 국제적 이중과세라 함은 동일 과세물건에 대해서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유사한 종목의 조세가 부과되는 현상
- 국제적 이중과세는 국가 간의 경제교류를 심각하게 저해
- 국제적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제도
1) 국내법규정
2) 양 당국간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
국내법상 이중과세방지 제도
-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foreign tax credit method)
- 국외소득면제방식(exemption method)
- 외국법인세액 필요경비 산입방식
- 우리나라 : 납세자에게 세액공제방식과 필요경비 산입방식 중 선택(소득세법 57조, 법인세법 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의 문제점
- 세금이 우리보다 큰 경우 공제받지 못함(한도초과액)
- 외국에서 과세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과세소득의 산출방법은 나라마다 달라서 우리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음
- 소득의 귀속시기의 인식이 나라에 따라 달라 특정연도의 과세소득이 달라짐
- 어떤 인(人)의 거주지가 양국에 걸쳐 있는 경우 우리나라 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음(한쪽에서 이중과세방지장치를 두지 않는 경우 해결되지 않음)
조세조약이 필요한 이유
- 양국의 일방적인 규정만으로는 이중과세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음
- 조약에 의하여 양국간의 과세권의 경합을 구체적으로 호혜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효과적임
- 조세조약은 타방국가와 조세채권을 일정범위내에서 행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중과세 발생하지 않게 함
- 조세조약에서 과세권 행사를 제한하는 효력을 조세조약의 ‘소극적 효력’ 국내세법이 조세채권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국내세법의 ‘적극적 효력`이라 함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 조약과 국내법은 학설상 하나라는 일원론, 서로 별개라는 이원론이 있으나 헌법 제6조 제1항은 일원론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 양법의 충돌할 경우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해결. 판례는 특별법으로 국내법에 우선적용
- 미국은 조약과 연방법의 관계는 어느 쪽으로도 우월한 지위를 가지지 않음(미국은 신법우선의 원칙으로 해결)
- 국조법제28조는 원천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조세조약으로 결정된다는 조문은 당연한 법리로 확인의 의미밖에 없음
- 국조법제29조는 조약상 제한세율보다 국내법세율이 적은 경…(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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