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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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이념의 진정한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경찰제를 채택이 필요하다. 지방자치경찰제는 시·도지사에게 지방경찰을 맡겨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치안행정의 업적에 관해서도 차기 선거때 주민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주민의 필요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을 더욱 더 완벽하게 구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나 국토의 협소함으로 인해 광역·기동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국토분단 대립의 현실에 대한 사회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충분한 제도적 장치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봉사 경찰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경찰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3대 현안과제인 자치제경찰 도입과 정치적 중립, 수사권 독립은 결코 분리되어 해결될 수 없는 과제이나 수사권문제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이 제정된이래 경찰은 사실상 직접 수사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독자적 수사권이 없는 검사의 수사보조자로서의 지위가 지속되고 있다. 자치경찰 도입에 맞추어 수사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지 못해 경찰관이 지금처럼 검사의 수사보조자로 남아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검사로부터도 계속 지휘를 받게 된다면 이는 지방자치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경찰수사권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경찰의 자질문제, 인권침해 문제 등이 거론된 바 있지만 경찰의 자질은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보다 현격하게 달라져 수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보장할 정도로 되었으며 나아가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경찰의 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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