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를 허용해야 하는가? 레폿
[목차]
◎ 안락사란 무엇인가?
◎ 국내의 안락사에 대한 인식
◎ 죽음에 대한 의학적 구조
1. 죽음에 대한 일반적 평가
2. 죽음에 대한 의학적 평가
◎ 안락사의 요건
◎ 국내의 상황
◎ 국외의 상황
2.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1) 자의적 안락사 (Voluntary Euthanasia)
자의적 안락사는 생명 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안락사로 적극성의 여부에 따라 어떤 생명주체의 명령이나, 의료 또는 신청 등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의뢰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 의사, 즉, 승낙에 의한 승인적 안락사로 분류할 수 있다.
2) 비 임의적 안락사 (Nonvoluntary Euthanasia)
생명 주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결정이 가능하지 못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행되는 안락사를 말한다.
3) 타의적 안락사 (Involuntary Euthanasia: 강제적 안락사)
생명 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안락사로 독일 나치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심신 장애자에 대한 강제적 안락사를 말한다.
3.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1) 소극적 안락사 (Passive Euthanasia : 부 작위적 안락사)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과정을 지연시키지 아니하고, 방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로 예를 들면 중증의 선천성 심장질환의 신생아를 수술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하게 하기 또는 치료를 중단하여 사망하게 하는 경우의 안락사를 말한다.
2) 간접적 안락사 (Indirective Euthanasia : 결과적 안락사)
말기 암 환자에게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지는 아니하지만 그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시행된 의료조치, 예를 들면 몰핀을 계속 증량 사용하여 죽게 하는, 불가피한 생명의 단축을 초래하는 결과적 안락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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