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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사용자승인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의 자유 침해 여지가 있다.근로기준법 7조, 협박, 감금 여기에서의 폭행, 근로의사 없는 근로자에 부당 근로강요 등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는 강제근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폭행, 불리한 근로계약의 경우 노동부장관등에 계약해지권이 있다.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 7조는 사용자는 폭행, 감금 기타 정신상, 협박, 감금의 의미는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1개월전 퇴직원 제출요구, 근로의 강제자체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2. 들어가며 1. 2.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 7조는 사용자는 폭행, 전차금상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의사에 반하는 근로강요 1. 강제되는 근로의 범위 취업강제,2)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요 근로자 의사를 억압하여 근로자 자유로운 판단에 따르지 않는 근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

 

 

Index & Contents

근로기준법 7조의 강제근로의 금지 검토

 

근로기준법 7조의 강제근로의 금지 검토

 

근로기준법 7조, (강제근로의 금지 검토)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 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헌법 12조 강제노역금지규정을 구체적으로 실현코자 하는 취지라 볼 수 있으며, 봉건적 관행이었던 강제근로 근절, 근로자 노동인격존중 실현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이념을 실현코자 하는 기초조항으로써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Ⅱ. 강제근로의 수단

 

1. 폭행, 협박, 감금

여기에서의 폭행, 협박, 감금의 의미는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성립에 있어서도 형법의 구성요건보단 신축성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정신, 신체상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

이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신, 신체상 자유를 방해받게 하는 상태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일률적 판단...근로기준법 7조, (강제근로의 금지 검토)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 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헌법 12조 강제노역금지규정을 구체적으로 실현코자 하는 취지라 볼 수 있으며, 봉건적 관행이었던 강제근로 근절, 근로자 노동인격존중 실현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이념을 실현코자 하는 기초조항으로써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Ⅱ. 강제근로의 수단

 

1. 폭행, 협박, 감금

여기에서의 폭행, 협박, 감금의 의미는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성립에 있어서도 형법의 구성요건보단 신축성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정신, 신체상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

이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정신, 신체상 자유를 방해받게 하는 상태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일률적 판단이 아닌 구체적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인정 어려울 정도의 수단일 경우 강제근로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Ⅲ. 의사에 반하는 근로강요

 

1. 강제와 근로사이의 인과관계

1) 인과관계 필요여부

근로자의 근로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과 근로강제하려는 목적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요

근로자 의사를 억압하여 근로자 자유로운 판단에 따르지 않는 근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정상적 사람이 자유를 상실할 정도로 억압으로, 비록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는 있었다 하더라도 거부가 쉽지 않아, 결과적으로 근로를 강요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인정된다.

2. 강제되는 근로의 범위

취업강제, 퇴직방해, 근로의사 없는 근로자에 부당 근로강요 등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는 강제근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3. 강제근로 성립여부

실제로 강제근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강제근로 필요설과 불요설이 대립하나, 근로의 강제자체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실제 근로기준법도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실제 강제근로가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를 강제한 이상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Ⅳ. 기타 관련문제

 

1. 퇴직제한과 근기법7조

민법에선 언제든지 근계해약이 가능한 바, 1개월전 퇴직원 제출요구, 퇴직시 사용자승인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의 자유 침해 여지가 있다.

2. 위약금예정, 전차금상계, 강제저금

이들 조항은 자체만으로 부당구속 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유의사에 반해 근로를 강요함으로써 위를 실행시 부당하게 된다.

3. 미성년자 강제근로 금지

미성년자의 경우 근로계약 대리체결이 금지되어 있으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경우 노동부장관등에 계약해지권이 있다.

4. 위반의 효과

위와 같은 법규의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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