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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석희가 각 9%씩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고 조성윤을 단독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판결의 효력 3)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후단) a.7.상법 제337조, 무기명주주 에게는 3주간 전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쟁점II에 관하여 [사실관계]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 20000주중 원래 조성윤, 예컨대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아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통지절차상의 하자가 일부주주 에 국한된 것이라면 본인의 동의로, 조식희 및 박상배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제363조/나.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주주총회의 결의는 단체법적인 법률행위로 이에 대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주주총회의 소집권자와 집행권자 2.주주총회의 소집통지 3.판결의 효력 4)하자의 유형에 맞지 않는 청구취지 II.(통설) 4.1. [관련조문] -가.정관에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원균,조석희가 각 9%씩 주식을  ......

 

 

Index & Contents

상법(회사법) 92다 11008 판례 평석(A+자료)

 

상법(회사법) 92다 11008 판례 평석 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사실관계]

 

[관련조문]

 

[판결요지]

 

[쟁점]

I.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미치는 효과

1.주주총회의 소집권자와 집행권자

2.주주총회의 소집통지

3.소집절차의 하자

4.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결의취소의 소(제376조)

a.소의원인

►소집절차의 하자

►결의방법의 하자

b.판결의 효력

2)결의무효확인의 소(제380조 전단)

a.소의원인

b.판결의 효력

3)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후단)

a.소의원인

b.판결의 효력

4)하자의 유형에 맞지 않는 청구취지

 

II.정관에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결론]

1.쟁점I에 관하여

2.쟁점II에 관하여

 

[사실관계]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 20000주중 원래 조성윤,김복순이 각 41%씩, 이원균,조석희가 각 9%씩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8.7.1경 이원균이 그 소유 주식의 전부를 박충길에게 기명주식을 양도하였다., 박충길과 함께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이원균이 박충길과 김복순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과 조성윤, 조식희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3인전원의 찬성으로 박충길을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조성윤, 조식희 및 박상배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고 조성윤을 단독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관련조문]

-가.상법 제380조, 제363조/나.상법 제389조, 제433조/다.상법 제337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261조/라,마,바 민법 제406조

[판결요지]

-가.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공동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41%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집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 11008 판결*

[사실관계]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 20000주중 원래 조성윤,김복순이 각 41%씩, 이원균,조석희가 각 9%씩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8.7.1경 이원균이 그 소유 주식의 전부를 박충길에게 기명주식을 양도하였다., 박충길과 함께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이원균이 박충길과 김복순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과 조성윤, 조식희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3인전원의 찬성으로 박충길을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조성윤, 조식희 및 박상배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고 조성윤을 단독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관련조문]

-가.상법 제380조, 제363조/나.상법 제389조, 제433조/다.상법 제337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261조/라,마,바 민법 제406조

[판결요지]

-가.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공동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41%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집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나.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어떤 사람이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점은 그가 기명주식의 이전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주주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되므로, 상대방이 이 점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점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라,마,바는 사해행위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가능한지 여부와 체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대한 판결로서, 이는 민법의 문제이므로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

[쟁점]

I.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미치는 효과

1.주주총회의 소집권자와 집행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대한 집행에 대 한 권한은 대표이사가 갖는다(상법 제362조). 소집권자의 예외로 소수주주(제 366조) 감사 또한 소집권자에 해당한다(제412조의3,제366조2항)

2.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주주에게 총회출석의 기회와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사는 기명 주주에게는 회일의 2주간 전에 소집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무기명주주 에게는 3주간 전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의 방법으로 서면통지와 더불어 개정상법에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도 인정하였다.

3.소집절차의 하자

-소집통지 절차는 주주 개개인의 주주총회 참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지절차와 관련된 하자, 예컨대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아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지/공고의 내용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명시되 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지절차상의 하자가 일부주주 에 국한된 것이라면 본인의 동의로, 주주 전원에 대해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 주 전원의 동의로 각각 치유된다고 본다.(통설)

4.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주주총회의 결의는 단체법적인 법률행위로 이에 대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 성립과정의 하자를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주장하게 되 면 법적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소의 방법으로써 그리고 일 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그 하자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결의취소의 소(제376조)

a.소의원인

?소집절차의 하자

-이사회의 총회소집결의의 하자

반면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총회결의의 효력에 대해서는 취소사유로 보는 견해와 부존재 사유로 보는 견해가 대립되며 판례는 이를 취소 사유 로 본다.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하였다면 이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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