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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Ⅰ. 들어가며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에 원고적격을 가진 자가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 사항에 관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소정 절차 및 형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는 소의 진행을 원활히 하고, 소제기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익구제에 중점을 두므로 민사소송과는 달리 제기요건이 더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소송의 소구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항고소송 제기에 관한 불제소 특약을 하였거나,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불제소의 부관을 붇인 경우에도 이는 무효로써 소제기를 방해하지 않는다.

 

Ⅱ. 취소소송의 관할

 

1. 관할 법원

취소소송의 제 1심은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 행정법원이나, 중앙 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이다. 또한, 민사소송과 같이 토지관할이나 또는 임의관할에 따라 해당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관할의 위반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없이 관할 위반의 소제기 또는 행정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제기한 경우, 곧 각하할 것이 아니라 수소법원이 관할권을 가진 때에는 심리.판단을 하고, 관할권이 없을 때에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Ⅲ. 취소소송의 당사자

 

1. 원고

 

1) 의의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는 행정청의 처분 등에 관하여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처분등이 기간 경과 및 집행 등으로 소멸된 뒤에는 취소변경으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있다.

2) 법률상 이익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에 대해서는 다수설과 판례에 의하면,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포함하는 법적 이익구제설을 취하고 있으나, 실체법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실상 또는 반사적 이익이더라도 쟁송법상 보호할 만한 실체적.구체적 이익이 있다면 포함시켜야 한다는 유력한 견해도 있다.

3) 원고적격의 확대경향

복효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제3자가 취소.변경의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을 가진다.

 

2. 피고

 

1) 피고적격

원래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송당사자로 피고가 되나, 소송기술상 편의에 의해 행정소송법은 당해 처분의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있다. 다만, 권한의 위임 또는 승계로 수임청.피대리관청.승계청.공무수탁인 등이 피고로 한다.

2) 피고의 경정

행정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소송절차상 불측의 손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법원은 원고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경정사유로는 피고의 잘못된 지정, 소제기 후 처분권한이 타 기관에 승계된 경우, 당해 행정청이 없어진 경우, 소변경으로 피고가 바뀌게 된 경우를 말한다.

 

Ⅳ. 취소소송 사항

 

1. 의의

행정소송법은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의 재결을 말한다.

 

2. 공권력 행사

행정청의 공정력있는 처분으로 권력의 단독행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가진 사실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취소소송이 아니라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러나, 판례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3. 거부처분

이는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신청할 경우에 행정청이 부작위와는 달리 거부 형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판례는 원고에게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 제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4.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

형식적 행정행위는 “행정기관 내지는 그에 준하는 자의 행위가 공권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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