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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해고협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사용자의 추상적인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기준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승진, 일반적 준칙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Ⅱ. 2.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1.단체협약의 규범적부분의 법적효력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관련한 노조법상 사항 검토 단체협약의 규범적부분의 법적효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 , ②노조의 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후생복리, 명확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및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하고 당사지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적 부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노조법은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대한 단체협약의 우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근로계약의 일부가 무효가 되면 단체협약의 보충적 효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

 

 

Index & Contents

단체협약의 규범적부분의 법적효력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관련한 노조법상 사항 검토

 

단체협약의 규범적부분의 법적효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관련한 노조법상 사항 검토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당사자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 보호에 적절하고, 실질적 대등성과 노사관계의 민주성 확보라는 면에서도 타당한 방식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노조법은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대한 단체협약의 우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및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하고 당사지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적 부분이라고 한다.

한편, 단체협약은 규범 및 계약으로서의 이중적 성질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의 내용에 관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 및 제3자를 구속한다. 이를 단체협약의 효력이라고 한다.

 

Ⅱ.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1. 의의

노조법 제33조 소정의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한다. 즉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 내에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을 가리킨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재해보상, 승진, 후생복리, 작업환경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핵심적 기능을 실현하는 개념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에 규범적 부분이 없는 협약은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없다(判).

 

2. 기준의 성격

한편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려면 ‘기준’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추상적인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기준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일반적 준칙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 명확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업별 단체협약에서는 엄격한 객관성이 아니어도 기업실태에 비추어 그 내용을 쉽게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해고협의?합의조항의 규범적 부분의 인정 여부

판례는 해고동의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하고, 해고협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노조가 합리적 이유를 제시함이 없이 동의권 거부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해고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Ⅲ.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1. 개념

노조법 제33조 소정의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으로서 이는 두 부분, 즉 강행적 효력과 보충적 효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강행적 효력

 

1) 의의

규범적 부분의 강행적 효력이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때 근로계약의 일부가 무효가 되면 단체협약의 보충적 효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전부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2) 강행적 효력이 미치는 구체적인 경우

가) 기존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이 협약에 위반될 때

나) 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이 새로 성립될 때

다) 기존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협약을 위반하여 변경한 때

라) 탈법행위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을 회피하는 약정을 한 때

 

3)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의 적용여부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로 되는데, 이때 ‘위반’을 기준의 하회로만 볼 것인가 유리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단체협약을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유리원칙을 부정할 경우 근로자의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유리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①우리나라 노조의 형태가 기업별 형태인 점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은 표준적 기준이라고 보여지고, ②노조의 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③부당노동행위제도 하에서 유리원칙적용은 불이익취급이나 지배개입에 해당될 가능성 높아 현실적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은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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