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는 재산권보호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민형사면책이 긍정될 수 있을 것이다. 들어가며 1. 정당성 판단 1. 이 경우 조합사무소, 식당 등 생산수단과 관계없는 시설은 직장폐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 판단기준 1) 대항성 직장폐쇄는 시기적으로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만 할 수 있다. 2. 다만 그 범위를 넘어 전면적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방어적인 경우에만 정당성을 갖는다. Ⅱ. 직장폐쇄의 노동법적 특성 집단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존속시킴과 동시에 근로계약상의 근로수령 및 임금지급을 거부하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특성을 지닌 노동법상의 제도이다.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범위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금전액이라 할 것이다. 균형에 있으므로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직장폐쇄의 본질이 근로자의 헌법상 쟁의권과 사용자의 재산권의 조화. 3) 회사정관 위반의 직장폐쇄 회사정관 등에 직장폐쇄의 요건. 2) 부분파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
노동법상 직장폐쇄에 대한 검토
직장폐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법상 직장폐쇄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직장을 폐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를 말한다. 직장폐쇄는 “조업계속”과 함께 사용자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행하여지는 대표적인 수단 중의 하나이다.
2. 법적근거
직장폐쇄를 인정하는 근거에 대하여 견해대립은 있으나, 노사간 세력의 균형이 무너진 경우 그 세력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인정된 권리라고 보는 노사균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직장폐쇄의 노동법적 특성
집단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존속시킴과 동시에 근로계약상의 근로수령 및 임금지급을 거부하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특성을 지닌 노동법상의 제도이다.
Ⅱ.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주체
직장폐쇄의 주체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용자이다.
2) 목적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재산권을 근로자의 쟁의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직장폐쇄의 본질이 근로자의 헌법상 쟁의권과 사용자의 재산권의 조화. 균형에 있으므로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3) 상대방
직장폐쇄의 상대방은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과 근로자이다.
2. 형식적 요건
1) 직장폐쇄의 신고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2) 단체협약 위반의 직장폐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단체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장폐쇄를 행한 경우에도 직장폐쇄는 유효하게 성립되며 사용자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할 뿐이다.
3) 회사정관 위반의 직장폐쇄
회사정관 등에 직장폐쇄의 요건.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하여 직장폐쇄를 행할지라도 직장폐쇄는 유효하게 성립된다.
Ⅲ. 정당성 판단
1. 일반적 판단기준
1) 대항성
직장폐쇄는 시기적으로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만 할 수 있다.
2) 방어성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해 노사간의 균형이 무너진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방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행하는 공격적인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2. 구체적 판단기준
1) 파업종료의 경우
대항성은 직장폐쇄의 개시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직장폐쇄후 노조가 파업을 중단한 때에는 사용자는 즉시 직장폐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2) 부분파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조의 부분파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일부 사업장의 직장폐쇄가 가능하다. 다만 그 범위를 넘어 전면적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방어적인 경우에만 정당성을 갖는다.
3) 위법한 파업의 경우
위법한 파업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으나, 위법한 파업은 단체협약자치의 범위를 이탈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징계처분?해고 등의 사법구제수단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Ⅳ. 직장폐쇄의 효과
1) 임금지급의무의 면제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사용자는 쟁의행위 참가자뿐만 아니라 불참가자에 대해서도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반면 직장폐쇄가 위법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희망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범위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금전액이라 할 것이다.
2) 근로자의 직장체류의 배제
직장폐쇄가 성립되면 근로자를 생산수단으로부터 단절하고 근로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사무소, 기숙사, 식당 등 생산수단과 관계없는 시설은 직장폐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민형사면책
정당한 직장폐쇄에 대해 민형사면책이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 견해대립은 있으나, 직장폐쇄는 재산권보호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민형사면책이 긍정될 수 있을 것이다.
4) 제3자와의 법적관계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사용자는 협약자치제도의 당사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이 면제되나, 위법적인 직장폐쇄의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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