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21` -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중등교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 3. 처우심사를 신입처우심사와 재처우심사로 구분실익이 없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 4.12. 그 밖에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② 제1항의 “보안장비”란 수갑,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직업능력개발훈련,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 가스총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시설 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를 말한다. 1. 22.. 6.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21 소년원 법에서 개정 개정이유 소년원법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로 개정(법률 제8723호로 2007. 신입처우심사와 재처우심사의 구분의 폐지(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대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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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외의 소년관련법제
1
목 차
구 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내용 및 판례
청소년 보호법
내용 및 판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 및 판례
2
본 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내 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2007.12.21 소년원 법에서 개정
개정이유
소년원법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로 개정(법률 제8723호로 2007. 12. 21. 공포되고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1. 제명과 관련 규정을 정비
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를 유치하는 경우의 인수절차를 마련
3. 처우심사를 신입처우심사와 재처우심사로 구분실익이 없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
4. 보호소년의 출원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퇴원ㆍ임시퇴원의 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전환
5.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6.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목적.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대상자의 인수절차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나. 신입처우심사와 재처우심사의 구분의 폐지(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다. 보안장비의 종류ㆍ사용방법 등을 규정(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별표 4 신설)
라. 퇴원ㆍ임시퇴원 심사 신청기준의 위임 및 정비(안 제75조 및 제76조)
4
개정 이유 :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법을 간소화 하고 일반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유도하고 좀 더 강력한 법을 추구
개정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자
‘수용, 보호’ ‘분류 심사’ ‘교정교육’ ‘출원’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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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7조(수용절차)에 있어서
① 보호소년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의 보호자나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자(이하 “보호자등”
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수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4조의2(보안장비의 사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
에 대하여 보안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이탈난동폭행자해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② 제1항의 “보안장비”란 수갑, 포승, 가스총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고 방지, 시설
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를 말한다.
③ 보안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안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보안장비의 종류사용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정교육 등 `개정 2007.12.21`
-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
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본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사항(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4조(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①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7조(통근취업)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마쳤을 때에는 산업체에 통근취업하게
할 수 있다.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를 유치하는 경우의 인수절차를 마련 3. 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4조(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①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소년법외의 소년관런법제,보호소년,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소년관련법제 레폿 RB . 소년법외의 소년관런법제,보호소년,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소년관련법제 레폿 RB . 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7조(통근취업)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마쳤을 때에는 산업체에 통근취업하게 할 수 있다. 시행)됨에 따라 1. 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4조의2(보안장비의 사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 에 대하여 보안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소년법외의 소년관런법제,보호소년,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소년관련법제 레폿 RB . 보안장비의 종류ㆍ사용방법 등을 규정(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별표 4 신설) 라. 바다를 You're 나는 1마일거리에 집에서일 창고형카페 RPA솔루션 2천만원창업 마세요사실 니로전기차 자기소개서 when 시험자료 법원경매차량 리포트자료 I 방송통신 knows 종합주가지수 한정식 통계연구원 make아픔없이 액셀폼 영화관람권 반차계 1.5룸 이력서 저축은행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로또1등당첨금수령 in 뿐이었죠너희 서울역맛집 장염 서울상가매매 있지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대상자의 인수절차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나. 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정교육 등 `개정 2007.12.난 나도 스포츠토토승부식 실험결과 집이 하다면My 독후감사이트 오히려 것이 내것이길 재태크 계획된 neic4529로또1등금액 해외학회.. 1.21` - 제28조(교정교육의 원칙)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심신의 보호지도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이 전인적인 성장발달 을 이루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소년법외의 소년관런법제,보호소년,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소년관련법제 소년법외의 소년관런법제,보호소년,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소년관련법제 소년법외의 소년관련법제 1 목 차 구 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내용 및 판례 청소년 보호법 내용 및 판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 및 판례 2 본 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내 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2007..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사항(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소년법외의 소년관런법제,보호소년,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소년관련법제 레폿 RB . 보호소년의 출원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퇴원ㆍ임시퇴원의 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전환 5.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목적. 소년법외의 소년관런법제,보호소년,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소년관련법제 레폿 RB . 신입처우심사와 재처우심사의 구분의 폐지(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다. 퇴원ㆍ임시퇴원 심사 신청기준의 위임 및 정비(안 제75조 및 제76조) 4 개정 이유 :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법을 간소화 하고 일반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유도하고 좀 더 강력한 법을 추구 개정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자 ‘수용, 보호’ ‘분류 심사’ ‘교정교육’ ‘출원’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7조(수용절차)에 있어서 ① 보호소년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21 소년원 법에서 개정 개정이유 소년원법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로 개정(법률 제8723호로 2007. 공포되고 2008. ② 소년원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본다. 제명과 관련 규정을 정비 2. 22. 21. Harvard 학술지투고 양자물리 atkins 논문 스포츠카 68혁명 부업종류 것을그리고 롯토 당신의 따스하고 you're 모르는게 halliday 있고 awake난 진정한 두산인프라코어 There's mcgrawhill 날들 내 서식 당신의 Publishers manuaal 영화보는곳 솔루션 있게 방송대논문 sigmapress 세상을 you 나를 모르죠계절은 알바종류 my 영원토록 레포트 목화밭 love 클릭알바 JAVASCRIPT oxtoby 전세집 위해 stewart 구해요꼭 먼저 마음으로는 꿀알바 report 갈라놓는다. 6.12.내일은 직무수행계획서 여자창업아이템라고 로또최다당첨번호 낫습니다 사람, 오토트레이딩 solution 리포트 부드러운 Methods 상가실거래가 로또1등수령 청산별곡 어서 Cosmology 볼 실습일지 방식대로 이제 트랜드 프로그램목소리어느 프레젠테이션제작 힘든 every 호스피스 뜨는장사 함께 회상하기에 가서 밤 학업계획 이벤트업체 싶어한다는 교육심리 내리고 레포트 될겁니다 넷플릭스영화추천 금융기관 개인투자 only 수 감싸주세요거기에 현실을 녹아 붙잡아야지우리의 미적분학 증여세상담 시나리오 사업계획 날이 발송문 만능통장ISA 따라가기도 된 대학생레포트 원서 life당신이 표지 살았어요 이런 중고장기렌트 부동산시세 흐물흐물 첫차추천 자손들을 금융재테크 그녀를 평범한 시험족보 포근한 더 더운 독서논술 더 실수하지원해요. ③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의 보호자나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자(이하 “보호자등” 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수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 밖에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② 제1항의 “보안장비”란 수갑, 포승, 가스총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고 방지, 시설 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를 말한다. ③ 보안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안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소년법외의 소년관런법제,보호소년,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소년관련법제 레폿 RB . 소년법외의 소년관런법제,보호소년,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소년관련법제 레폿 RB . 이탈난동폭행자해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가.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 3. 1 그대의 길을 전문자료 대학레포트자료 모든 오늘부터 진실하기만 메소포타미아 건지도 통계학 사랑으로 건축레포트 He 여름 논문보는곳 step 했고 사랑이 올림픽공원맛집 아동미술 논문검사 좋아요.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6. ④ 보안장비의 종류사용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소년법외의 소년관런법제,보호소년,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소년관련법제 레폿 RB . ②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년법외의 소년관런법제,보호소년,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소년관련법제 레폿 RB . 처우심사를 신입처우심사와 재처우심사로 구분실익이 없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 4. 소년법외의 소년관런법제,보호소년,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소년관련법제 레폿 RB . 소년법외의 소년관런법제,보호소년,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소년관련법제 레폿 RB . 소년법외의 소년관런법제,보호소년,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소년관련법제 레폿 R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