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이 있고(특허법 제29조 및 제30조), 특허의 실시를 허락하는 것도 한 나라에서의 특허에 한정하는 경우와 여러 나라에서의 특허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 , 비배타적 라이센스에 상당하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100조 및 제102조). 노하우 라이센스 계약 (1) 노하우 라이센스계약의 의의 노하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비배타적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제2의 licensee에 대하여 licensee가 침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특허법에서는 배타적 라이센스에 상당하는 전용실시권과,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특허법 제87조제1항). (2) 노하우 라이센스계약과 특허 라이센스계약의 차이 ① 특허의 소유자 또는 배타적 licensee는 특허가 존속하는한 타인을 배제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있으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
국제라이센스계약의 종류에 대하여 - 국제 라이센스계약의 종류에 대한 법적 검토
국제라이센스계약의 종류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국제 라이센스계약의 종류에 대한 법적 검토
1. 특허 라이센스계약(Patent License Agreement)
(1) 특허 라이센스계약의 의의
특허권이란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특허법 제2조제1호),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 진보성이 있고(특허법 제29조 및 제30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특허법 제32조). 이러한 특허권의 내용은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이며(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특허법 제87조제1항).
특허 라이센스계약이란 이러한 특허권을 가진 자가 타인에 대하여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도 나라마다 독립해서 특허권이 존재하므로, 특허의 실시를 허락하는 것도 한 나라에서의 특허에 한정하는 경우와 여러 나라에서의 특허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2) 특허계약의 유형
① 묵시적 라이센스(implied license)와 명시적 라이센스(expressed license)
특허라이센스는 특허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묵시적으로 주어지는 묵시적 라이센스와 계약에 의하여 주어지는 명시적 라이센스로 나뉜다. 때로는 어떤 특허에 관하여 명시적 라이센스를 주는 것과 동시에 다른 특허에 대해 묵시적 라이센스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제1특허의 실시에 의하여 제2특허가 침해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특허의 라이센스를 주는 경우가 이이 해당한다.
② 배타적 라이센스(exclusive license)와 비배타적 라이센스(non-exclusive license)
배타적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각국의 licensor가 licensee 이외의 자에게 같은 라이센스를 주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인데 반해, 비배타적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제2의 licensee에 대하여 licensee가 침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특허법에서는 배타적 라이센스에 상당하는 전용실시권과, 비배타적 라이센스에 상당하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100조 및 제102조).
③ Sole license
배타적 라이센스와 비배타적 라이센스의 중간적 성질을 지니고 있는 sole license는 1인의 licensee에게만 라이센스를 주지만 licensor가 한정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권리를 유보하는 것이다.
2. 노하우 라이센스 계약
(1) 노하우 라이센스계약의 의의
노하우, 즉 영업비밀(trade secret)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또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노하우 라이센스계약에 대해 영업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에 대한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
노하우의 양도는 일방의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정보를 상대방에게 주는 것인데, 양도인이 노하우를 양도한 후 스스로 그 노하우를 실시하는 것을 계약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라이센스 대신에 양도의 방법을 택한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2) 노하우 라이센스계약과 특허 라이센스계약의 차이
① 특허의 소유자 또는 배타적 licensee는 특허가 존속하는한 타인을 배제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있으나, 노하우에 관해서는 그것이 공지된 경우와 제3자가 독립적으로 동일한 노하우를 개발한 경우, 또는 제3자가 적법하게 이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실시를 금지할 수 없다. 노하우의 독점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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