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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관계 승계시 근로자의 동의 여부, 사업의 일부양도의 경우 단지 일부양도되는 사업부문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승계되는 것은 합당치 않으므로 이 경우 근로자의 승계거부의사를 수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에 찬동한다. 2. (3) 판례 판례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지 않고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되는 것이며, 근로관계의 이전과 같은 포괄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문제의 제기 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개별 법령에서는 영업양도에 있어 개별 근로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근로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어 이에 학설과 판례를 토대로 (1) 영업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2) 학설 ① 당연승계설(자동승계설) 합병의 경우와 같이 양도당사자의 합의 여하에 상관없이 종래의  ......

 

 

Index & Contents

영업양도시 개별적근로관계법상 문제 - 사업양도 - 영업양도시 개별적근로관계법상 문제

 

사업양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영업양도시 개별적근로관계법상 문제

 

I. 들어가며

 

1. 개념

근로관계 이전(移轉)의 한 유형인 영업양도란 본래 상법상의 개념으로서 영업조직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채권계약에 의해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조직체란 영업의 목적에 따라 조직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용 재산, 영업비밀, 고객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유기적 조직체를 의미한다.

 

2. 개별법 체계

 

(1) 민법의 체계

민법의 경우 채권양도, 채무인수 등 개별적인 권리?의무의 이전만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관계의 이전과 같은 포괄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상법의 체계

상법의 경우도 영업재산의 이전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만을 규정하고 있지 근로관계의 이전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3) 노동법 체계

노동관계법상에서도 영업양도와 관련된 근로관계의 이전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어 결국 학설과 판례의 해석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3. 문제의 제기

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개별 법령에서는 영업양도에 있어 개별 근로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근로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어 이에 학설과 판례를 토대로 (1) 영업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 (2) 근로관계 승계시 근로자의 동의 여부, (3)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 등에 대하여 논하고 아울러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4) 집단적 노사관계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1. 영업양도에 있어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가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영업양도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양도 당사자간에 특약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학설이 나뉘고 있다.

 

(2) 학설

 

① 당연승계설(자동승계설)

합병의 경우와 같이 양도당사자의 합의 여하에 상관없이 종래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자동 승계된다는 견해로서 노동법 학자들의 다수 견해이다.

 

② 원칙승계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영업양도의 합의 속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특약을 통해 승계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견해이다.

 

③ 비승계설(특약필요설)

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명시적인 특약 또는 묵시적 합의와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는 견해로서 일부 상법학자들이 지지하고 있으나 노동법 학자들 중에 이를 지지하는 학자는 없다.

 

(3) 판례

당연승계설의 입장인 듯한 판례도 있으나, 대법원 판례의 기본 입장은 원칙승계설의 입장에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4) 소결

영업양수인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한다는 자동승계설은 근로자보호에 적합한 이론이나 실질에 있어 결과적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승계를 배제할 수 있는 원칙승계설과 큰 차이는 없으며, 현행법상 영업양도시 정리해고가 인정되므로 원칙승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이 유효하기 위하여 근로관계이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의 문제

 

(1) 문제의 제기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를 위해 근로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견해가 나뉘어 있다.

 

(2) 학설

 

① 동의 필요설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민법 제657조 제1항의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논거로 근로관계의 이전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② 동의 불요설

민법상 노무계약과 노동법상 근로계약은 그 성질을 달리하여 반드시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지는 않으며, 양도 이후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권리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또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3) 판례

판례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지 않고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원래의 사용자는 영업일부의 양도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정리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그 절차를 갖춰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대판 2000.10.13 , 98다11437)하여 동의 필요설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사업의 전부양도의 경우에는 기업 전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사업의 일부양도의 경우 단지 일부양도되는 사업부문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승계되는 것은 합당치 않으므로 이 경우 근로자의 승계거부의사를 수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에 찬동한다.

 

Ⅲ.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1. 원칙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인이 근로자에 대한 양도인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던 기존 회사와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2. 근로계약의 승계 범위

 

(1)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승계문제

양도회사에 적용되었던 취업규칙도 양수회사에 승계됨이 원칙이므로 영업양도시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취업규칙이 병존하여 균등대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영업양도나 합병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병존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근로조건의 차등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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