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간병급여, 공단은 당해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당해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3. (3) 내용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수급권자의 유족의 지급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수급권의 의의 수급권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일체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취지 수급권의 양도금지는 보험급여가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하였을 경우에 수급권자의 생활이 곤란하게 됨을 사전에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1) 의의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VI. 2. 산재 보험급여에 대한 수급권의 보호 I. III. 시효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수급권의 보호 - 산재 보험급여에 대한 수급권의 보호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수급권의 보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산재 보험급여에 대한 수급권의 보호
I. 서
1. 수급권의 의의
수급권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일체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벙보상연금, 장의비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수급권보호의 필요성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의한 손실전보로서 행해진 보상으로 피재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건강회복 또는 그 유족들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강력한 보호가 요청된다.
II. 수급권의 불가변성
1. 퇴직시에도 불소멸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이는 퇴직을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그 자체가 소멸되거나 권리의 내용이 축소되거나 또는 변경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2. 판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에 있어서 재직시의 업무에 기인한 질병이 퇴직 후에 나타난 상병에 대하여도 수급권은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정된다.
III. 수급권의 양도금지, 압류금지
1. 수급권의 양도금지
(1) 의의
수급권의 양도란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그 권리를 계약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보험급여청구권은 양도 할 수 없다.
(2) 취지
수급권의 양도금지는 보험급여가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하였을 경우에 수급권자의 생활이 곤란하게 됨을 사전에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3) 양도, 담보금지
양도금지의 취지상 질권의 목적물로 설정할 수도 없으며 권리포기 기타 위임형식에 의한 권리의 담보 등이 일체의 법률행위가 금지된다.
(4) 효과
수급권의 양도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양도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2. 압류의 금지
(1) 의의
압류금지란 채무자의 일정한 재산을 강제집행의 목적물로서 압류하는 것을 법률상 또는 재판상 금지하는 것으로, 보험급여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
(2) 취지
보험급여의 전액을 피재근로자 또는 유족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수령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3) 효과
보험급여청구권은 민사상의 강제집행, 세무상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으므로 이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상계도 할 수 없다.
IV.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및 미지급의 보험급여
1.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1) 의의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취지
이는 보험급여가 피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미지급의 보험급여
(1) 의의
미지급의 보험급여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를 말한다.
(2) 취지
미지급의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한도 내에서 민법상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고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동법의 취지이다.
(3) 내용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수급권자의 유족의 지급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V. 수급권의 대위
1. 의의
수급권의 보호를 위하여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사업주와 수급권자의 편의상 사업주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대위할 수 있는 보험급여
사업주에게 수령위임이 가능한 보험급여는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상병보상연금 등이다.
연금지급이 가능한 장해,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 각각 장해,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대위의 절차
보험가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당해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당해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VI. 소멸시효
1. 시효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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