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의 제한의 대항력(제60조),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정관규정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청산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된다」고 하였다(대판 80.. ③ 청산인의 해임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본래의 이사의 사무집행의 방법(제58조 2항), 선관주의의무(제61조), 역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청산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산의 목적과 관계없는 행위는 무효이다.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
민법상 법인의 청산에 대한 연구
민법상 법인의 청산에 대한 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법인의 청산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등, 법인이 소멸하기까지의 절차이다. 청산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 민법이 정하는 청산절차와 달리 규정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그리고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하게 된다.
2. 청산법인의 능력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해산 후에도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면서 그대로 존속한다. 비록 사원이 한 사람도 없게 되어 해산한 경우에도, 역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해산으로 법인은 그 권리능력이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해산 전의 본래의 적극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고, 청산의 목적과 관계없는 행위는 무효이다. 예컨대 청산법인이 재산관계의 정리와 무관하게,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무효가 된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정관규정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청산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된다」고 하였다(대판 80.4.8. 79다2036, 대판 2000.12.8. 98두5279).
3. 청산법인의 기관
1) 청 산 인
① 청산인이 되는 자
제8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청산인의 지위
제96조 [준용규정] 제58조 제2항(이사의 사무집행), 제59조 내지 제62조(이사의 대표권?대표권제한의 대항요건?주의의무?대리인선임 등), 제64조(특별대리인 선임), 제65조 및 제70조(이사의 임무해태?감사?감사의 직무?총회의 권한?통상총회?임시총회)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본래의 이사의 사무집행의 방법(제58조 2항), 대표권(제59조), 대표권의 제한의 대항력(제60조), 선관주의의무(제61조), 대리인선임(제62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제64조), 임무해태(제65조), 임시총회의 소집(제70조) 등에 관한 규정은 모두 淸算人에게도 준용된다. 요컨대 청산법인의 청산인의 지위는 해산 전의 이사의 지위와 같다. 다만 청산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한다.
③ 청산인의 해임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청산이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원의 감독권을 강화한 것이다.
2) 기타의 기관
감사와 총회는 그대로 감독기관 및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존속한다.
4. 청산사무(청산인의 직무권한)
1) 해산의 등기와 신고
제85조 [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52조(변경등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 [해산신고]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전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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