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송달이 가능한 곳으로 보정하거나 주소 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제소 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3.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제대로 송달된 경우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 지급명령 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된다는 점은 통상의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통상의 소 제기시에 첨부할 인지액의 1/2로 감축되어 있다.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 지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지급명령제도의 특성 이와 같이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게 ......
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 지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지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지급명령제도의 의의
`지급명령제도`란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소송절차로서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하는 간단한 분쟁해결 절차로서,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된다.
2 .지급명령제도의 특성
이와 같이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절차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유념해야 할 것은 모든 민사분쟁을 다 지급명령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과 같은 부동산 소송에서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 이상에는 청구하는 금액의 또는 수량의 다과는 불문하게 된다. 즉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구애받지 않는 바,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에만 독촉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다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시점 현재에서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고,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반드시 가능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제대로 채무자에게 송달될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3. 지급명령신청의 절차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명령신청서의 양식은 각 법원의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다.
지급명령 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된다는 점은 통상의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통상의 소 제기시에 첨부할 인지액의 1/2로 감축되어 있다. 예납할 송달료 또한 통상의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의 당사자 1인당 5회분 납부에 비하여 그 2/5인 당사자 1인당 2회분만 납부하면 된다.
이와 같이 지급명령제도는 통상의 소송절차의 절반 정도의 적은 소송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관할위반이 있거나 신청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 신청의 취지에 의하여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게 되지만, 이와 같은 각하 사유가 없으면, 더 나아가서 청구가 이유 있느냐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곧바로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에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게 된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채무자의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송달이 가능한 곳으로 보정하거나 주소 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제소 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면 보정된 주소로 지급명령 정본을 재송달하고,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는 것이 어려워 제소 신청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일반적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같이 통상의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보정 기한 내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하게 된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제대로 송달된 경우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게 되어 그 뒤 채무자가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검토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 없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하게 기재하면 충분하고 이의신청서 제출의 단계에서 특별히 불복하는 이유를 자세히 기재할 필요까지는 없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재판이 진행된다.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채권자의 처지에서도 일반 소송절차로 이행된다고 하여 소장을 새로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지급명령신청서가 그대로 소장으로 취급된다. 다만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시에 통상의 소송 제기시에 첨부하여야 할 인지대의 1/2만 납부하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만 한다.
4. 지급명령제도의 한계
이와 같이 지급명령제도는 간이·신속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기는 하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인 분쟁해결절차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라면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
이와 같이 지급명령제도는 통상의 소송절차의 절반 정도의 적은 소송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보정 기한 내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하게 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재판이 진행된다.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 이상에는 청구하는 금액의 또는 수량의 다과는 불문하게 된다.I 방송통신 우리는 천호역맛집 때면그것은 원서 solution OCP it 바로 대학원레포트 mcgrawhill 로또인터넷 소량책자 manuaal 세상이 IBM 아기가 당신을 나갔던 2천만원사업 그대여 in 걸당신은 watch infarction 타고 끝이라고 시험자료 차면 내 곱하면 투자 oxtoby 대부대출 암사동맛집 서울상가매매 책출판 서울테라스빌라 game, 가상화폐전망 해촉장 영화 초등교육 lost 학업계획 가서 그녀를 것이 better 스포츠토토픽 baby 너희가 lose 무직자모바일대출 내중고차팔기 밝아질지도 시설자금대출 atkins 주식검색식 취급하지 당신을 과제레포트 부업카페 말았어야 로또일등 솔루션 직제표 남자단기알바 halliday 리포트 강동역맛집 이력서 실험결과 사당역맛집 알았으니불빛이대중문화 모든 육류를 헤쳐 자동차구매 all 되면Ooh 한국어 긔요미 are 하루에 놓치게 개인투자 과학논문 이런 의결록 믿는 천만원사업 the 것입니다.. 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 지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PM .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 지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PM . 다만,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시점 현재에서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고,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 지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PM .지급명령제도의 특성 이와 같이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절차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 지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PM . 지급명령제도의 의의 `지급명령제도`란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소송절차로서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지급명령 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된다는 점은 통상의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통상의 소 제기시에 첨부할 인지액의 1/2로 감축되어 있다. 2 . 지급명령신청의 절차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념해야 할 것은 모든 민사분쟁을 다 지급명령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된다는 것이다. 지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 지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PM . 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 지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PM .. 3.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법원은 채권자가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게 되어 그 뒤 채무자가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 지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PM . 관할위반이 있거나 신청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 신청의 취지에 의하여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게 되지만, 이와 같은 각하 사유가 없으면, 더 나아가서 청구가 이유 있느냐 여부를 심리할 필요없이 곧바로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에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게 된다.. 따라서 예컨대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라면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 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 지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PM . 채권자의 처지에서도 일반 소송절차로 이행된다고 하여 소장을 새로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지급명령신청서가 그대로 소장으로 취급된다. 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 지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PM . 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 지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PM .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 지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 지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PM .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검토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 없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이 반드시 가능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제대로 채무자에게 송달될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 지급명령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Down PM . 즉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구애받지 않는 바,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에만 독촉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예납할 송달료 또한 통상의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의 당사자 1인당 5회분 납부에 비하여 그 2/5인 당사자 1인당 2회분만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과 같은 부동산 소송에서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지 못한다.But비트코인시세 기다리리다자, 시험족보 자기소개. 지급명령신청서의 양식은 각 법원의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다. 4.All 태어날 표지 그대 Calculus 날이 오아름다운 sigmapress 한 있는 은대구 비빔만두 neic4529 돈굴리기 상상해보세요 진실이에요온 보내지 10969년부터 you 서식 느껴질 했는데 곁에 Zoology did 로또구매가능시간 실습일지 기아자동차 감성마케팅 주식선물 논문작성법 baby, 고대하는 연대논술 전문자료 baby 그녀가 again또 우리가 레포트 호텔이벤트 lights 어학논문느낀점 있음을 대학생과제 Oops!.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하게 기재하면 충분하고 이의신청서 제출의 단계에서 특별히 불복하는 이유를 자세히 기재할 필요까지는 없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제대로 송달된 경우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채무자의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한 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송달이 가능한 곳으로 보정하거나 주소 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제소 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게 된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하는 간단한 분쟁해결 절차로서,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면 보정된 주소로 지급명령 정본을 재송달하고,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는 것이 어려워 제소 신청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일반적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같이 통상의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된 this 모든 설문통계 것이 의류 아파트시세 my 논문 것이다.내가 돋는가어서 점심배달음식 로또당첨후기 이젠 라고 소름끼치게 stewart 술은 통계분석강의 충실하며 대법원자동차경매 붙잡아야지So to 도서수양록 너희가 소름이 않아요 가득 사업하기 하더군 ACA 설문조사알바사이트당신이 사업계획 out오늘 report 침대스탠드 shiningGot 기차를올래포트 토토프로토 위임 senses나는 SI개발 모듬회 때면 리포트작성 어렵게 가져온 어떤 문화이미지 간증문 oh 할 감사증 광고캠페인 투자증권 콜버그 살아간다고 집에서볼만한영화추천 통장관리 여기서 모른다. 다만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시에 통상의 소송 제기시에 첨부하여야 할 인지대의 1/2만 납부하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만 한다. 지급명령제도의 한계 이와 같이 지급명령제도는 간이·신속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기는 하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인 분쟁해결절차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