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며 노동조합은 일상적인 조합활동을 수반하게 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그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직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이러한 조합활동이 정당한지는 자주 문제되는 법적 문제이다. 2.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요 판례의 태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 및 기업 시설 이용을 통한 조합활동 언론 활동을 통한 조합활동 ......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 관련 주요 판례 검토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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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 관련 주요 판례 검토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 관련 주요 판례 검토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들어가며
노동조합은 일상적인 조합활동을 수반하게 되며, 이러한 조합활동이 정당한지는 자주 문제되는 법적 문제이다. 특히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 및 기업 시설 이용을 통한 조합활동 언론 활동을 통한 조합활동 등이 사용자의 권리와 충돌되는 측면이 있을 경우 그 정당성이 문제될 사안이 많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요 판례의 태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갖기 위한 판례의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기업시설물 사용
기업시설물의 사용을 통한 조합활동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판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직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 져야 하며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3. 조합원의 기본권행사와 관련한 정치활동의 자유 (노동조합의 통제권행사 관련)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도 그 한도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정치활동을 고유의 목적으로 삼는 정치적 결사체도 아닌 노동조합이 비록 공직선거법 제87조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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