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인을 찍은 경우의 일자, 그 후에 확정일자부 통지에 의한 제2의 채권양도가 있더라도 이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판 99. ㈂ 채권양도통지, 내용증명우편의 일자) 등을 말한다.26. 모두에 관해서 단순한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수인의 양수인에 관해서 모두 단순한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각 양수인은 서로 대항할 수 없으며,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즉 확정일자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3. ㈄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先後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 -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제3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 또는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킨다. 예컨대, 사문서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인을 찍은 경우의 일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그리고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예, 내용증명우편의 일자) 등을 말한다. 또한 판례는 ‘확정일자에 의하지 아니한 양도통지가 있은 후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 확정판결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그 후에 확정일자부 통지에 의한 제2의 채권양도가 있더라도 이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판 99.3.26. 97다30622).
2. 1인의 양수인에 관해서만 단순한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 대해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만이 채무자에게 이행청구할 수 있다.
3. 1인의 양수인에 관해서만 확정일자부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그 양수인만이 유효한 채권자가 된다.
4. 모두에 관해서 단순한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수인의 양수인에 관해서 모두 단순한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각 양수인은 서로 대항할 수 없으며, 채무자는 임의로 1인의 양수인에게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다.
5. 모두에 관해서 확정일자부 통지?승낙이 있는 경우
대판 94.4.26. 93다24223
㈀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 채권양도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된다.
㈃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公平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按分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先後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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