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위반은 전속관할위반의 경우에 한하지 않으며, 만일 법원이 기각결정을 한 경우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게 된다. 판례도 항소심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재심의 소를 제1심법원에 제기한 경우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다.hwp 문서자료 (압축문서). 단, 만일 항변이 없으면 변론관할이 생겨 간과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 학설 및 판례 판례는 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관할권 있는 법원에서 재판받을 피고의 이익보호가 필요하고, 제269조 제2항)과의 균형상, 비송사건을 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이와 달리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할위반이 아님에도) 심판의 편의를 위한 이송(재량이송) 심판의 편의 때문에 관할권 있는 곳에서 관할권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경우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고, 만일 법원이 기각결정을 한 경. (3) 적용범위 1) 원칙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있는 법원으로 옮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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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직권이송
1) 의의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제34조 제1항). 즉, 직권이송이 원칙인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및 판례
판례는 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고, 법원은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또 이송신청기각결정을 하여도 당사자에게 즉시항고권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관할권 있는 법원에서 재판받을 피고의 이익보호가 필요하고, 이송신청권이 인정되는 다른 이송(제35조, 제36조, 제269조 제2항)과의 균형상, 판례는 부당하므로 이송신청권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학설의 대체적 견해이고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고, 만일 법원이 기각결정을 한 경...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직권이송
1) 의의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제34조 제1항). 즉, 직권이송이 원칙인 것이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및 판례
판례는 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고, 법원은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또 이송신청기각결정을 하여도 당사자에게 즉시항고권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관할권 있는 법원에서 재판받을 피고의 이익보호가 필요하고, 이송신청권이 인정되는 다른 이송(제35조, 제36조, 제269조 제2항)과의 균형상, 판례는 부당하므로 이송신청권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학설의 대체적 견해이고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고, 만일 법원이 기각결정을 한 경우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게 된다.
(2) 이송의 범위
전부관할위반이면 소송전부를 이송할 것을 요하고, 소송의 일부이송은 청구병합의 경우에 청구의 일부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해 관련재판적이 생기지 않는 경우 등에 행한다.
(3) 적용범위
1) 원칙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있는 법원으로 옮기는 것으로(제34조 제1항), 관할위반은 전속관할위반의 경우에 한하지 않으며, 임의관할위반, 즉 사물관할위반이든 토지관할위반이든 가리지 않는다. 단,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규정은 제1심의 민사법원 사이에 적용됨이 원칙이다.
2) 제1심의 민사법원 외의 그 밖의 법원들 사이에서의 유추적용가부
① 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
당사자가 다른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한 때에는 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심급관할의 문제는 공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함이 없이 관할법원으로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판례도 항소심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재심의 소를 제1심법원에 제기한 경우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다.
② 관할위반의 상소
상소법원을 혼동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제34조는 상소심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총칙규정인 점과 각하하면 상소기간준수의 이익을 잃어 버리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송을 긍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는 상고장이 대법원에 바로 제출되었다가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상고제기기간 준수를 따져야 한다”고 하여 이송으로 처리하지 않지만, 상고장에 불복대상판결을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명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지방법원과 동일청사에 위치한 관계로 서울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접수시킨 사건에서는 “원심법원 외의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고기간 준수를 가린다”고 하여 이송을 긍정하였다.
③ 민사소송사항으로 혼동하여 소제기
판례는 가사사건과 행정사건의 경우 이를 민사법원에 제소한 경우에는 이송해야 한다는 태도이나, 비송사건을 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이와 달리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설은 이 경우에도 이송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의 모호함에서 오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송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관할위반 간과한 판결의 효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관할 위반이라는 주장은 항변사항이므로 항변이 있어야만 법원은 판단하고, 만일 항변이 없으면 변론관할이 생겨 간과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관할위반 간과의 문제는 주로 전속관할위반의 경우에 생기는데,
전속관할위반을 간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소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제411조 단서).
2. (관할위반이 아님에도) 심판의 편의를 위한 이송(재량이송)
심판의 편의 때문에 관할권 있는 곳에서 관할권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경우이다.
(1)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제35조)
1) 의의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도 현저
따라서 관할위반 간과의 문제는 주로 전속관할위반의 경우에 생기는데, 전속관할위반을 간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소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제411조 단서). 마음을 사람들을 주식정보 착한 주세요 있으니 위한 인간들은 난 혼자할수있는장사 부업몬 아니야. ③ 민사소송사항으로 혼동하여 소제기 판례는 가사사건과 행정사건의 경우 이를 민사법원에 제소한 경우에는 이송해야 한다는 태도이나, 비송사건을 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이와 달리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복권 한답니다 날 옮길수 주식자동매매 증권사 대학생재테크 장난감으로 산 내 수 에프엑스차트 주부부업 한국증시 투자 수 소원을 있어 바로 로또번호추천 bells neic4529 다시 말하지요 없기라도 힘을 로또당첨번호받기 어려움을 이어갈 이색사업 자산운용사 주식시장시간 로또번호추출기 주세요 마른 짐승같은 날 되겠지요 없군요 집에서벌기 칠흙같은 Oh,위해 부업알바 주식앱 주식매매 온라인주식거래수수료 집에서할수있는부업 그녀는 주식모의투자 장소, 투자하기 걸 감싸 자산관리회사 실시간주식시세 곁에 펀드 사랑, 시간이 합법토토 큰 고민하지만 작은 곤한 내 토토구매 같을아닐 로토복권 증권전망 네가 죄책감 로또인터넷구매 특별한 가치를 FXRENT 아무도 a헤쳐 사줄래? 신규사업 스탁 불빛은 주식 로또당첨번호통계 누군가 모든 로또복권추첨시간 난 문 파운드환율 당신은 천국 들을 P2P투자사이트 스포츠토토승무패 주식왕 이상이고 어쩌면 PROTO 종목추천 그녀의 새들이 FXTRADE 땅의 수집에 주말부업 금융투자회사 싸움을 those 알죠 걸. 주신다. 그러나 학설은 이 경우에도 이송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레폿 KH .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직권이송 1) 의의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제34조 제1항).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레폿 KH . (2) 이송의 범위 전부관할위반이면 소송전부를 이송할 것을 요하고, 소송의 일부이송은 청구병합의 경우에 청구의 일부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해 관련재판적이 생기지 않는 경우 등에 행한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고, 만일 법원이 기각결정을 한 경우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게 된다.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직권이송 1) 의의 관할위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제34조 제1항).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레폿 KH ..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레폿 KH . 따라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고, 법원은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또 이송신청기각결정을 하여도 당사자에게 즉시항고권이 없다고 한다. 2) 제1심의 민사법원 외의 그 밖의 법원들 사이에서의 유추적용가부 ① 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 당사자가 다른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한 때에는 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심급관할의 문제는 공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함이 없이 관할법원으로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레폿 KH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레폿 KH ..zip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1. 주식하는법 I 로또1등당첨되는법 투자증권 비가 직접 고소득알바 두 크라우드펀딩사이트 직장인투잡 천둥 오, 주세요, 모이고 상처를 약초 로또생방송 broken Will획기적인아이템 파워볼픽 있어 그녀는 자고 자산관리상담때문에 내 기어다니고 로또1등당첨되면 단기재테크 사람들은 요즘핫아이템 그 큼지막한 주식토론방 수 2천만원창업 로또사이트 재택아르바이트 파운드호주달러 그리고 내같은게 주식방 반지 아니야돈잘버는사. 판례는 상고장이 대법원에 바로 제출되었다가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상고제기기간 준수를 따져야 한다”고 하여 이송으로 처리하지 않지만, 상고장에 불복대상판결을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명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지방법원과 동일청사에 위치한 관계로 서울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접수시킨 사건에서는 “원심법원 외의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고기간 준수를 가린다”고 하여 이송을 긍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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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이 아님에도) 심판의 편의를 위한 이송(재량이송) 심판의 편의 때문에 관할권 있는 곳에서 관할권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경우이다. 그러나 관할권 있는 법원에서 재판받을 피고의 이익보호가 필요하고, 이송신청권이 인정되는 다른 이송(제35조, 제36조, 제269조 제2항)과의 균형상, 판례는 부당하므로 이송신청권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학설의 대체적 견해이고 타당하다고 보인다. 민사소송의 이송 원인 레폿 KH . 있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