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설이 발생된 원인을 분석하여 보다 정립된 논리로 본 채권확정 및 배당관련 부당이득의 소고를 구성해 보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서설 Ⅱ.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시 2.과오배당과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3.. 채권확정단계에서 부당이득의 발생 1.과오 배당과 부당 이득 판례 Up 과오 배당과 부당 이득 판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이 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는 것이며, 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
과오 배당과 부당 이득 판례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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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 배당과 부당 이득 판례
집행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근거는 절차적으로 ①채권확정단계와 ②배당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있는데 이런 각 단계별로 판례와 학설을 소개하고, 학설이 발생된 원인을 분석하여 보다 정립된 논리로 본 채권확정 및 배당관련 부당이득의 소고를 구성해 보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과오배당과부당이득판례
Ⅰ. 서설
Ⅱ. 채권확정단계에서 부당이득의 발생
1.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시
2. 물상대위권 행사시
3. 강제경매에서의 배당요구시
3-1. 강제경매에서의 배당요구시 - 예외
Ⅲ. 과오배당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단계)
1.서론
2.과오배당과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3.과오배당과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1)적극설
2)소극설
3)절충설
4)일본 학설 및 판례의 동향
5)우리 학설 및 판례의 동향
6)사 견
Ⅳ. 결론
Ⅱ. 채권확정단계에서 부당이득의 발생
1.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시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 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고, 이 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는 것이며, 피담보채권이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피담보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며, 배당법원으로서는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만을 신청채권자에게 배당하면 족하다.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후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달리 경락기일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 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에 채권계산서의 확장된 금액으로 배당을 받아간 근저당권자는 부당이득이 된다.
2. 물상대위권 행사시
구민사소송법 제580조 [배당요구] ①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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