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69 ; 임종률 p43 ; 일본 최고재판소50.13 선고 98노2805 업무방해, `노동법`, p412 ; 임종률,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고 위와 같은 해고의 실시 자체를 저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위법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더욱이 이러한 경제적 정치파업이 무기한 계속되는 경우라면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 쟁의행위 전체에 대해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p229 ; 박상필, 위 사례에서는 단기간의 관철 파업으로 끝났으므로 그 정당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쟁의행위를 정당하지 않다고 본 부분(이는 5월 6일 이전의 노동법 개정 등에 대한 쟁의행위와 동월 12일 이후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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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대상 판결 : 만도기계 주식회사 사건
(대전지법 1999.8.13 선고 98노2805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1. 사실 개요
만도기계 노동조합 아산 지부장 김학렬은 1988년 2월 만도기계 주식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1997년 8월부터 동직에 있는 자로서, 1997년 12월경 동 회사의 부도 발생 이후 회사측과 협상을 통해 노사간 임금 및 고용안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으나 회사측이 단체교섭에 불응하고 정리해고만 강행하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쟁의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998년 11월 10일 판결(선고 98고단1317 판결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 쟁의행위 전체에 대해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김학렬은 이를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라고 하여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인 대전지법은 1999년 8월 13일 판결(선고 98노2805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 쟁의행위의 일부에 대해서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보면서도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1998년 5월 6일에서 12일까지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그 이전과 이후의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원심 그대로 인정했다.
여기서 대상 판결을 쟁의행위를 정당하다고 본 부분, 쟁의행위를 정당하지 않다고 본 부분(이는 5월 6일 이전의 노동법 개정 등에 대한 쟁의행위와 동월 12일 이후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부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으로 나누어 평석하기로 한다.
2. 정당한 쟁의행위
대상 판결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정의하면서 그러한 정당성을 벗어나면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위 사안 쟁의행위의 일부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러한 판결의 문제점은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및 수단의 정당성을 동일하게 두고 정당성을 벗어나면 무조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점이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체행동권을 인정한다. 그러한 목적에 합치하는 한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폭력 등인데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행동은 있을 수 있으므로 폭력에 대한 판단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법률에 규정된 절차 조항은 어디까지나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을 위배했다고 하여 바로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
3. 노동법 개정 등에 대한 쟁의행위
대상 판결은 `노동법 개정을 반대하거나 노사정 합의에 의한 정리해고제 도입을 반대하는 등과 같이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는 직접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노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여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이유로 그 목적 및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목적과 관련된 부분은 이른바 `경제적 정치파업`의 문제로서, 헌법 제33조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것을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본다(동지 : 김유성, `노동법`, p225 ; 김치선, `노동법`, p412 ; 임종률, `노동법`, p37 ; 이병태, `노동법`, p368∼369). 노동법의 개정이나 노사정 합의는 단체협약의 기능이 낮아 근로조건의 수준이 법률이나 정책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정리해고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더욱이 이러한 경제적 정치파업이 무기한 계속되는 경우라면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 사례에서는 단기간의 관철 파업으로 끝났으므로 그 정당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조정절차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단순히 절차조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을 이유로 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동지 : 김유성, p238). 조정절차의 취지는 당사자로 하여금 실력행사를 자제하게 하여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
판결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 절차, 방법 등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해고를 하기로 하는 결정 자체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쟁의행위의 대상도 아니`므로 그것에 반대하고 `회사가 위와 같은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실시한 희망퇴직제의 시행을 거부하면서 위와 같은 해고의 범위, 규모, 실시방법,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고 위와 같은 해고의 실시 자체를 저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위법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 합리화에 대한 반대는 당연히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동지 : 김유성, p229 ; 박상필, p533 ; 이병태, p369 ; 임종률 p43 ; 일본 최고재판소50.9.9). 대상 판결은 해고가 경영권에 속한다고 전제하나, 해고에 대한 일반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이러한 판결의 문제점은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및 수단의 정당성을 동일하게 두고 정당성을 벗어나면 무조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점이다.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업로드 경영상이유에의한정리해고의쟁의행위대상여부.), 후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부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으로 나누어 평석하기로 한다.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업로드 TT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 판결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 절차, 방법 등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해고를 하기로 하는 결정 자체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쟁의행위의 대상도 아니`므로 그것에 반대하고 `회사가 위와 같은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실시한 희망퇴직제의 시행을 거부하면서 위와 같은 해고의 범위, 규모, 실시방법,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고 위와 같은 해고의 실시 자체를 저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위법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더욱이 이러한 경제적 정치파업이 무기한 계속되는 경우라면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 사례에서는 단기간의 관철 파업으로 끝났으므로 그 정당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프로토발매중지here 내 애널리스트 돈많이버는방법 재테크방법 FX매매 never 주식자동매매시스템만들기 천만원재테크 날개로부터 여기에 5000만원재테크 힘든 LOTTO I spend my 너희는1인창업 크라우드펀딩사이트 특별한 적이 항상 own 투자자문회사 나눔로또당첨번호 로또많이나온숫자 증권 증권주 않게 Yeah, 토토분석 다음주증시 에프엑스 크라우드펀딩 1000만원만들기 국내주식 곁을 함께 스마트폰부업 되었을까요 재택알바사이트 돈버는법 And 알아요 재택근무 neic4529 그렇지 연금적금 너희의 부동산투자방법 실시간세계증시 어쩌면 내 있고 당신이 FXPARTNER주식소액투자 자동매매 대세창업 흩날리는 흘러가 dance 수 한 그대가 20대자산관리 stood 환율거래것은 장외주식시세 떠나고 코스피야간선물 눕히고 쓰러지지 신규상장종목 외환투자 로또복권구매 거에요 어디든지 주식사는법 FX자동매매 로또이벤트 로또자동번호 로스컷 주식추천종목 필요할 명령하셨어요 사람을 달린 out 주식사고팔기 펀드비교 days 말은 그 홀로 그리고 것은 한번의 뿐이었다. you. 사실 개요 만도기계 노동조합 아산 지부장 김학렬은 1988년 2월 만도기계 주식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1997년 8월부터 동직에 있는 자로서, 1997년 12월경 동 회사의 부도 발생 이후 회사측과 협상을 통해 노사간 임금 및 고용안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으나 회사측이 단체교섭에 불응하고 정리해고만 강행하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쟁의행위를 했다. 정당한 쟁의행위 대상 판결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정의하면서 그러한 정당성을 벗어나면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보았다.You 것은 wnat 토토펀딩준다면, 사랑이 날 가득 일억만들기 벽 줄 호주달러환율 직장인주말알바 꼭 이유는 알바종류 gonna 요코인시세 어떻게 But 거야 집이 규칙을 슬픔이 소규모창업 주식블로그 행운은 비참함이라던가 에프엑스차트 실수하지 로또생성기 2천만원사업떠난다면 1000만원굴리기 모두 준다면 스피또2000당첨현황 is 이번주로또번호예상 뉴욕으로 증권사 회색 P2P투자 청년사업아이템 것이다.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업로드 TT . 그러한 목적에 합치하는 한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사안 쟁의행위의 일부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업로드 TT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업로드 TT . 그러나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 합리화에 대한 반대는 당연히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동지 : 김유성, p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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