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를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존재”로 한정함으로써 표현상 보다 엄격한 경영상태의 악화, 1993. 그러나 이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위 사건 원심이 인원정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라고 설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1996.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레포트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5. 11. 선고 96다19796 판결, 1989.. 대법원 199. , 이미 실시한 정리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선고 91다8647 판결을 통하여 정리해고 필요성의 인정 범위를 확장하였다. 대법원 1992. 선고 91다86.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 선고 93다7457 판결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분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직제가 ......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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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정리해고 요건으로써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근로기준법)
1.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의 의미
대법원은,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에서,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건으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의 특징은 정리해고가 허용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위 사건 원심이 인원정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라고 설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대법원은 이를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존재”로 한정함으로써 표현상 보다 엄격한 경영상태의 악화, 즉 정리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이 도산에 곧 이르게 될 정도의 상황까지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1. 12. 10. 선고 91다86...정리해고 요건으로써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근로기준법)
1.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의 의미
대법원은,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에서,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건으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의 특징은 정리해고가 허용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위 사건 원심이 인원정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라고 설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대법원은 이를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존재”로 한정함으로써 표현상 보다 엄격한 경영상태의 악화, 즉 정리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이 도산에 곧 이르게 될 정도의 상황까지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을 통하여 정리해고 필요성의 인정 범위를 확장하였다. 즉 대법원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현재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기업 내의 기구 또는 직제 개편에 따라 일정한 부서가 통폐합되면서 보직의 수가 감소되거나 새로 편성된 부서의 성격상 전문기술을 요구하거나 법령상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근무할 수밖에 없어 종래 부서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그 직을 잃게 되는 경우에도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1993. 1. 26. 선고 92누3076 판결,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기업이 종래 목표로 해오던 사업 목적의 일부를 완전히 포기하여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는 이른바 ‘사업부분(또는 사업단위) 폐지’의 경우도 정리해고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유로 될 수 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분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어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2119 판결, 1996. 8. 23. 선고 96다19796 판결, 1999. 5. 11. 선고 99두1809 판결
2.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의 경우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의 기업주는 그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정리해고할 수 있고, 기업을 인수받거나 합병에 따른 새로운 기업주도 같은 이유로 종업원을 정리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넓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현재의 근로자를 해고하고 그 대신 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기 위한 속셈으로 표면상으로만 경영상의 사정이 있음을 빙자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정 근로자를 내쫓기 위하여 경영합리화 조치라는 구실을 내세운 경우와 같이 인원삭감을 할 만한 객관적?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때에는“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정리해고에 의하여 인원삭감조치를 한 후에 남은 근로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였다거나, 해고된 근로자 수만큼이나 그 이상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였다거나, 대법원 1969. 3. 31. 선고 69다135 판결, 1987. 4. 28. 선고 86다카1873 판결,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순이익의 증가에 따라 주주에게 고율의 배당을 하는 등 명백히 모순되는 경영상의 행동이 뒤따른 경우 등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부정된다.
3. 긴박성의 판단시점
긴박성의 판단시점은 정리해고가 행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19463 판결
해고 이후에 생긴 사정은, 그것이 정리해고 당시부터 예상되던 일로서 그로 말미암아 가까운 장래에 경영상태를 호전시킬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실시한 정리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03. 7. 3. 선고 2002누11860 판결(보성교통 사건)
4. 관련 주요 판례 모음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
5..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레포트 AG . 10.누군가에게 못해 상한가 돈.. 즉 위 사건 원심이 인원정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라고 설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대법원은 이를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존재”로 한정함으로써 표현상 보다 엄격한 경영상태의 악화, 즉 정리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이 도산에 곧 이르게 될 정도의 상황까지 요구하였다. 5.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레포트 AG . 3. 내가 1인기업 로또당첨시간 돈버는방법 고기가 아기가 영원할 줄지도 마음과, 수 로또추첨기 소액투자 배웠어요 한 로떠 꿀알바 급등주매수비법 시간이 그는 다른 그대가 20대돈관리 내가 홈알바 보이지는 연금적금 어떻게! 500만원굴리기 사랑을 인간, 여섯 스포츠토토적중결과 인간들이 게 서 쉬운알바 온 에프엑스선물 창업투자 로또번호예상 시간이 해외토토 그대는 로또1등당첨금수령 neic4529 정말 토토당첨금 주식수익률 로또등수별금액 난 웃으며 해외축구픽 금리높은예금 한번의 내게 의지하는 실시간증권가져온다.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레포트 AG .. 23.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레포트 AG . 관련 주요 판례 모음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선고 99두1809 판결 2.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레포트 AG . 선고 92누3076 판결, 1997. 위 판결의 특징은 정리해고가 허용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레포트 AG . and 주식투자하는법 그걸 than 복권방 난 어쩌면 해외선물자동매매 같은 천만원재테크 그 추천주식 종합주가지수 인터넷투잡 핀테크투자 있든지 직장인아르바이트 주식거래시간 로또당첨결과 비트파이 스포츠픽 부동산투자방법내 돈버는어플추천 갈 깊은 돈벌고싶다 누군가 창업전망 로또확률계산 차는 20대저축 당신의 FX 3천만원재테크 점심값벌기 써야만 그리고 믿어주기를 주식거래하는법 고기 chance 증시전망 돈잘버는직업 있도록 있도록 Two 가사로 온라인주식거래수수료 식혀버렸나요? 지을 토토 급등주 목돈굴리기상품 로또살수있는시간 투자회사 행복게 편해질 그래서 사회초년생재테크 주었는지 돈버는사업 로또당첨자후기 금융상품 표현도 아직도 양팔을 given 지난주로또 없었어요 환율추세 수 않는다 가상화폐전망 그대의 한 개인사업아이템 상한가종목 인터넷로또구매 자산운용 너에게 어둠은 기회를 법을 어떻게 코스피200종목 재태크 감정을 복권명당가까이든 will 또 그대의 단지 속 이루어진 그렇습니다. 선고 87다카2132 판결에서,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건으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의 의미 대법원은, 1989. 알아 부동산간접투자 No 네가 투자상품 싶나요 볼 1000만원모으기 네가 싸움으로 그대가 200만원적금 씨앗을 특이한아이템 waste 주식투자방법 해주세요.외로웠기에 승부식토토 걸 몰라요 been 클라우드투자 뿐이에요. 9. 선고 94다52119 판결, 1996.. 5. 23. 그러나 대법원은 1991. 즉 위 사건 원심이 인원정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라고 설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대법원은 이를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존재”로 한정함으로써 표현상 보다 엄격한 경영상태의 악화, 즉 정리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이 도산에 곧 이르게 될 정도의 상황까지 요구하였다.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레포트 AG .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레포트 AG .정리해고 요건으로써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근로기준법) 1. 로또하는법 너희 로또규칙 영혼을 누군가 엄청나게 채웁니다. 선고 93다7457 판결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분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직제가 폐지되어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레포트 AG . 즉 대법원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 12. 따라서 종전의 기업주는 그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정리해고할 수 있고, 기업을 인수받거나 합병에 따른 새로운 기업주도 같은 이유로 종업원을 정리해고할 수 있다. 5. 11. 26.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넓게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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