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교육론-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 문화의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한국 문화 교육의 과정안 Up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과정은 국내의 일반 공교육의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국가가 제시하는 표준 교육과정이 아닌 현장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립됨으로서 다양성을 띠고 있다. 목적별 교육과정의 분류에 따라 일반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과 특수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으로 나누는데 결혼이민자의 경우 특수목적 중에서도 이주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국내 적응을 위한 과정으로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비정부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특징이 있다.
1. 정부 주관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1) 문화관공부 소속 국립국어원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문화교육실시에 추진목적이 있으며 국어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 지원 및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지원. 한국어 강좌 개설 및 운영 등이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의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추진목적이 있으며 방문 한국어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 및 자녀 등에 대한 방문교육, 부부교실, 가족 캠프 실시 등이 있다.
3)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 가정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및 다문화교육 환경 조성에 추진목적이 있으며 시도 단위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활성화, KSL 반 및 방과후 학교, 특별학급운영, 연구학교 운영, 교사 역량 강화, 한국어학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보급, 방학중 다문화교사 연수 과정 운영 등이 있다.
4)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에 추진목적이 있으며 ABT(다문화 사회 전문가 과정) 대학 선정, 이주여성의 사회 통합 지원, 한국 사회 적응 도모 등이 있다.
5) 보건복지부
한국어 문화 이해 교육 및 자녀양육법 지도 등을 통해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 유도에 추진목적이 있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한국어 방문 교사 양성 과정 운영 및 보습교육 실시,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수준별 집합교육과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지도사를 파견하여 다문화 가족의 언어소통 어려움으로 한국생활 조기 정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6) 기타 기관
지자체 소속의 주민자치센터, 시청, 정부 산하 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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